가평군 공고 제2024-2547호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2.
가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24. 12. 12.(목) ~ 2024. 12. 18.(수)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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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가평군 북면 백둔리 66외 2필지 생활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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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 : 장수길 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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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 공 자 : ㈜정인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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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 계 자 : ㈜케이와이케이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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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리 자 : ㈜제이풀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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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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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백둔리 66외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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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 :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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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면 적 : 1,274.78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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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모 : 지상 4층, 지하 1층, 1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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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4.12.5 ~ 2025. 07.3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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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일 :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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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수리일 : 202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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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안전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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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비용 : 13,2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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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 12,804,000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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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정기안전점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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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가. 점검종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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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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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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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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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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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2m이상 흙막이 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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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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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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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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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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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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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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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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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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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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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벽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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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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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벽지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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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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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벽지지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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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기 : 변경 일정은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1) 가평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한 업체 [가평군 공고 제2024-186호]
※ 근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8항제5호
※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자동 실격 처리함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기준, 교육이수수료증포함)로 확인.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평군 공고 제2021-268호]
1) 「가평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평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1.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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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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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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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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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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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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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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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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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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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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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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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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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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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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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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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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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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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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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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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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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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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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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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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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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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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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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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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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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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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4. 12. 12.(목)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4. 12. 18.(수) 10: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사. 유의사항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은 ‘안전점검비용’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나라장터의 개찰결과 순위는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87.745%) 적용순위이며, 종합평가 시 입찰가격 배점(100점)의 산정자료로 사용 됩니다.
8)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입찰가격 점수에 따라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순위 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음.
6. 개찰일시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8.(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1) 일 시 : 입찰 선정 후 제출(근무시간내만 가능)
2) 장 소 : 가평군청 건축과(1층)
3)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7. 유의사항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가평군 건설공사(건축)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가평군청(https://www.gp.go.kr)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가평군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031-580-2361)로 문의 바람.
【참고자료 1】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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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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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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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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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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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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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이 되기위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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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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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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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
|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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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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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0
|
60-4×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
55
|
86.745%
|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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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5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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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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