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2809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규정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소방본부 복지회계과 계약담당 (☎032-870-3035)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인천소방본부 홍보교육담당관 사업담당 (☎032-870-3075)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를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효력은 2025회계연도 이후에 발생합니다.
※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2025년도 예산 미편성 시 사업(공고내용)은 취소(무효)가 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2025년 뉴스 저작물 및 언론 스크랩 사용 용역
○ 기초금액 : 금64,52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4. 12. 13.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2. 17. 10:00
○ 개찰일시: 2024. 12. 17.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제출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 제출
※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과업지시서로 갈음
5.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뉴스저작권료 납부가 가능한 사업자
- 지면매체 및 온라인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스크랩, 편집 등 통합 이용시스템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용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공식 유통대행사만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1항제4호에 따라 최초 공고부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진행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
○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의 15개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입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기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를 제출해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기타사항
○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