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457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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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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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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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
청주시 분임 재무관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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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토질조사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원
다. 과 업 량 : 토질조사용역 1식(총2공)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043-201-4772>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마. 기초금액 : 금 3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제출기간 : 2024. 12. 12. 10:00 ~ 2024. 12. 17. 10:00
라. 입찰집행(개찰) : 2024. 12. 17. 11:00, 청주시 재무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공동도급 불가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로 등록한 업체 중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불가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2절 10호,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 "계약관련서식" 참조)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청주시청 회계과 043-201-1733
- 용역 및 설계내용 : 청주시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043-201-47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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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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