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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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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959-00 공고일시  2024/12/11 14:36
공고명 2025년 무안소방서 조리인력 용역
공고기관 전라남도 수요기관 전라남도
공고담당자 강찬일(☎: 061-286-367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7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1,427,000 원
   
배정예산
111,427,000 원
   
추정가격
101,29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58564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전라남도(061-286-3675)

▪수요기관: 무안소방서 소방행정과(061-450-0752)

그림입니다.

 

 

 

용역 입찰공고

[2025년 무안소방서 조리인력 용역]

 

 

 

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1), 전라남도 감사관실(061-286-2373) 및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219호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무안소방서 조리인력 용역

  나.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다. 과업내용: 구내식당 조리인력 용역(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금111,427,000원(추정가격 101,297,273원 부가세 10,129,727원)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해야 하며, 과업에 관한 문의 사항은 무안소방서 소방행정과(엄호현 ☎061-450-0752)로 연락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을 조정하거나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용역개시일(착수일)이 2025. 1. 1. 다음 날일 경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용역종료일(2025. 12. 31.)까지의 사업비를 산출하여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2. 계약 및 입찰방식

  가. 총액, 제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4. 12. 11.(수)

2024. 12. 17.(화)

09:00

2024. 12. 19.(목)

10:00

2024. 12. 19.(목)

11:00


4. 입찰참가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지점투찰 및 공동수급은 불가합니다.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신고를 완료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등록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예규 제1075호, 2023.03.02.)(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5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발주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포함)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라남도 예규 제1075호)」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 70점(B등급) 미만인 업체는 낙찰자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 관련 문의는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적격심사 관련

  가. 적격심사대장사로 통보 받은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용역에 한함)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5) 입찰참가 자격입증서류와 그 밖의 적격심사서류(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하고 재무비율 기준은 기업경영분석(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발표 최신자료) ‘N74. 사업시설 및 조경서비스업’을 적용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 중 기술능력과 지역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적용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발주부서 평가 결과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보혐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급여충당금

2,643,960원

3,728,880원

342,240원

360,000원

6,215,760원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며 청구 시 이 절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과업지시서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나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도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업체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도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시간 이전에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매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용역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무안소방서 소방행정과(☎061-450-075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회계과(☎061-286-3675)로 문의 바라며 과업 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전라남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영암,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라남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 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