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다른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5년 예산이 확정 및 배정이 되지 않았으며, 차후 예산 변동 시 사업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순위 확정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3개월간 공개수의 참여가 제한됨으로, 본 공고문 및 내역서·과업내용서·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 후 협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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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이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국방부 훈령 제2650호(’22. 5.10.)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안전・보건 확보 조치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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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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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사 입영신체검사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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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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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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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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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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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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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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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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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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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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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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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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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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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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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수) 10:30 /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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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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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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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2. ~ 7.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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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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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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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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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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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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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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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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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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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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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25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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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법 : 전자입찰(총액)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상·하한율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15개가 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건강검진기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일반검진/업종코드 : 6944)에 대한 지정을 필한 업체
나. 신체검사일 기준 24시간 내 검사결과 통보가 가능한 업체
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에 사용자 등록을 한 업체
5.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작성 제출),
입찰보증금(전자보증서 또는 현금)
가. 입찰등록 시 제출서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불가 시에는 입찰등록마감일시 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 세부사항은 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공동계약 : 미허용
7.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심사기준은 국방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948호, ’24.7.19.)을 따르며, 평가기준은 동 훈령【별표 1】평가기준표 중
4. 추정가격 고시 금액 미만인 용역을 따릅니다.
나. 국방부「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제2948호, ’24.7.19.)은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에서 열람 바랍니다.
다. 세부 평가기준
1) 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건이 재공고 시에는 재공고일, 정정공고 시에는 최초 입찰공고일, 결격 여부는 낙찰자 결정일을 평가기준일로 합니다.
2)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특별신인도 : 최근 3년간 출장건강검진(일반검진) 용역 수행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4) 입찰가격 : 평점산식으로 평가
라.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8-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
등으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확약에 따라 입찰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써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후 투찰이 가능하며,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 이상으로 투찰할 수 없습니다.
나.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등록 마감일 5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규 및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ㆍ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데스크(1577-1118)에 문의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매각물 국내 유통금지, 매각물 비군사화 작업 및 용역결과에 대한 대외공개 금지 등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붙임 파일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합니다.
카. 본 사업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사업주관부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용 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의합니다.
⋇ 설계용역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해결방법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9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 등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합니다. 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055-907-2174), 감찰실(☎ 055-907-2026)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사항 준수
가. 협상참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협상참가자는 협상 참가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동의하여야만, 협상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협상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밖의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 행정기관 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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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홈페이지 안내(www.d2b.go.kr)
나. 연락처
1) 협상 및 계약 관련 : 해군 교육사령부 재정관리처(☎055-907-2174)
2) 계약담당 메일주소 : 23-10012@mnd.go.kr / kdh884433@gmail.com
3) 사업 및 용역 관련 : 해군 교육사령부 의무대대(☎055-907-2565)
4) 전자입찰 시스템 관련 : 방위사업청 콜센터(☎1577-1118)
※ 안내시간 : 평일 09시 ~ 18시까지(공휴일 제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11.(수)
해 군 교 육 사 령 부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