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4 - 307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2. 11.
진주시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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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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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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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상시 유지보수 인력 등 내용 필히 확인 후 투찰 바람)
라. 용역금액 : 금151,080,000원(추정가격 137,345,455원+부가세 13,734,545)
마. 기초금액 : 금151,08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 계약의 효력은 예산이 배정된 이후 발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이 2025.1.1. 이후 체결될 경우 유지보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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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포기 및 계약 미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12. 12.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2. 17.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7.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은 제조사(기술지원사)와 진주시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가능 여부를 협의 및 제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제조사(기술지원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1519) 또는 계량기 수리업(1520) 등록을 필한 업체
3) 계량기자체정기검사사업자(6864)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검사요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보유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자
5)「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규정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 및 낙찰 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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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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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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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자원순환과(☎055-749-8714, 이현성)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 문현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