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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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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0004-00 공고일시  2024/12/11 14:50
공고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공고담당자 강미나(☎: 043-201-17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6,100,000 원
   
배정예산
76,100,000 원
   
추정가격
69,1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공고 제2024-457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공고 건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환경관리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12. 11 .

청주시 분임 재무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 용역개요 : 지하안전영향평가 1식

     ※ 설계설명서 또는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하여야 함.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기초금액 : 금76,1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2.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 입찰(개찰) 일시 : 2024. 12. 17. 11:00

  ○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4. 12. 17. 10:00

  ○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4. 12. 12.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 : 4735)으로 등록한 업체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술자격(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지하안전분야)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한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인) 및 교육 이수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의 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따른 [붙임 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에 의한 견적서 제출입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5장)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생체지문인식”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지문인증을 통해 견적서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견적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청주시청 회계과 043-201-1733

- 용역 및 설계내용 : 청주시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043-201-47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문경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