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000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1 14:52
공고명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공고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수요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고담당자 최진호(☎: 02-6210-01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2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08,000,000 원
   
추정가격
64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나. 내    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계약조건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25.1.1. ~ 2025. 12. 31.

  마. 사업예산 : 금칠억팔백만원정(₩708,000,000 - 부가세 포함)

  바. 추정예산 : 금육억사천삼백육십삼만육천삼백육십사원정(₩643,636,364 - 부가세 별도)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아. 입찰방식 : 전자입찰

  자.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체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o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o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o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o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o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o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조달청 공고에 따름

    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제출로만 가능함

    2) 본 사업예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2)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및 관련 서류제출

  가. 제출기한 : 조달청 공고에 따름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안평가 관련 서류

   1)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제안요약서 1식

   3) 발표서류 1식

   4)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

      ※ 제안요청서 및 제출양식은 제안요청서 내에 붙임 양식 참조

  나. 입찰 등록 관련 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표자 인감 날인)

   3) 법인등기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9)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10)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전일 때부터 30일 이상 보증)

   11)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12) 실적증명서 1부(발행기관 날인)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10) 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14)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재직 증명서 1부

   15) 기타 제안서 내용 증명 필요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다.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동 평가 간의 비중은 각각 90%(90점), 10%(10점)로 함

  나. 협상대상자 선정

    1) 기술평가 결과가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최상위 점수의 용역제안 업체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2) 기술평가는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개정된 예규를 적용함)

    4)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5)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6) 낙찰사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가. 평가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 공지 예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경우 입찰보증금은 의료중재원에 귀속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됨


9.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로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을 우선으로 함

  나.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승인 없이는 수정·추가·삭제가 불가능하며, 의료중재원은 필요한 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언급되지 않은 과업 또는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은 제안서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가 감수함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제 수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는 제안업체가 감수

  사. 제출된 제반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과 손해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아. 용역수행 기간에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종사자를 될 수 있으면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애초 종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함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입찰 마감 시각 이후에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

    o 본 용역 건에 대해 같은 입찰자에 의해 제출된 2개 혹은 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서

    o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하는 경우, 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

    o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참가신청서

  차.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2025. 1. 1.~2025. 12. 3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카.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에 관한 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확인 가능함

  차. 문의 사항

   - 사업 및 계약 관련 문의 : 정보운영팀 김병진 주임(02-6210-0119)

   -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4년 12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