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공고 제2024-20호
2025학년도 경기자동차과학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제주도)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 규격-가격 동시입찰 )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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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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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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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음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경기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에 신고 (※ 공익제보 관련 상담 : 031-24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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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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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기자동차과학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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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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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9.(수) ~ 2025. 4. 11.(금)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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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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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금일억일천삼십삼만이천오백원(₩110,332,500)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학생수 155명, 인솔교사 10명으로 산정/ 인원은 학교 일정으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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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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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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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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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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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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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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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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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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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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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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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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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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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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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목) 16:00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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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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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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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중소기업 제한경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방식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설명회 : 생략
공고문과 같이 업로드된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내용으로 갈음함.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2.16.(월) 10:00 ~ 2024.12.23.(월) 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10:00~16:00)
나. 제출방법 : 반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 본교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1]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4) 10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좌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3) 최근 6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 1부.
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5) 업체 인력 보유 현황,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9)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3)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4) 주제별 체험학습 안내책자 또는 업체 홍보자료 1부.
15) 각서[붙임8] 1부.
16)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1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9)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자만 제출)
20)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낙찰자만 제출)
2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만 제출)
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만 제출)
2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12.16.(월) 10:00 ~ 2024.12.23.(월) 16:00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서 평가
2024.12.24.(화) 10:00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신관동 2층 대외협력실
(규격 제안서 제출 업체 참석 요망)
8.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01.07.(화) 16:00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6】 평가표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며, 현장방문 평가 결과도 동일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도록 하되,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2.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담당자(☎ 031-310-9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1부.
2. 위탁용역 특수조건 1부.
3. 팀별 일정표 각 1부.
4. 제안서 서식 1부.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1부.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실적 증명서 서식 1부.
8. 각서 1부.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서식 1부.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서식 1부.
11.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4.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1부.
15.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1부. 끝.
2024. 12. 11.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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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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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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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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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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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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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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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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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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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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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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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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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공고 제 2024–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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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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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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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기자동차과학고 2학년 숙박형 주제별 체험학습(제주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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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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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기초금액의 5% 납부)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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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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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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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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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4. . .
신청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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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5학년도 경기자동차과학고 2학년 숙박형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4월 9일(수) - 2025년 4월 11일(금)【2박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165명(학생 155명, 인솔교사 10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여행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경비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표에 의한 숙식비(제9조 숙박시설 기준에 맞는 숙박업체 2박7식 – 조식2식, 중식2식, 석식3식(숙소식2식, 현지식5식)), 입장료 및 체험료, 일정 및 구간별 운송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기사 봉사료 등 포함) 45인승 6대(제주도 일대), 여행자보험료 , 프로그램진행, 알선수수료 등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총액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 “공급자”는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사는 국적(대한민국)항공사를 이용하며 항공사별 각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③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본교 항공권은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한다.
④ 항공권 예약 일정(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25.04.09.(수) 김포 ⇒ 제주 : 이스타항공 09:50 출발
- 2025.04.11.(금) 제주 ⇒ 김포 : 이스타항공 14:45 출발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전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ㆍ음식물배상책임보험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며,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최근 1년 내 안전점검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② 숙소는 가능한 타 학교 학생 및 일반투숙객과 혼합 투숙을 금하며, 최소한 본교 학생들과 층을 분리하여 투숙한다.
③ 숙소배정은 실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2~3명 이내로 권장])
④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안전보호 조항,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등 안전에 관한 사항에 철저하여야 한다.
⑤ 숙소는 화재예방에 철저하여야 한다.
⑥ 숙소에서의 야간(20:00~07:00)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여 전담할 수 있는 야간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공급자”는 숙박시설 침구(이불, 요)은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⑨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⑩ “공급자”는 객실에 위치한 TV 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⑪ 숙박시설의 위치는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곳에 위치하여야 한며 침실배정은 가급적 5층 이상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숙소의 방과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⑫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나.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라.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마.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사본 1부
사.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1부.
아. 객실배치도 1부(우리 학교 객실 배치 표시해 줄 것)
자. 숙박업소의 식단표 1부
차.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카.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타. 위생, 소방, 전기, 가스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파. 수질검사 성적서(식당, 객실정수기 등) 1부
하.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식사 등)
① 식당은 우리학교 학생 전원이 1시간 이내로 식사를 마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②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인스턴트식품과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 이상(국과 밥 제외)으로 한다.
④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의 변경이 불가피할 시에는 책임 인솔자와 협의하여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수학여행 도중 식사에 대한 일체의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⑥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도시락은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지식당을 이용한다.
⑧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음식점 - 제안서 제출 시 유효기간이 확인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화재보험 사본 제출)이어야 한다.
⑨ 음식점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⑩ 외부식(현지식)은 1식 4찬 이상으로 식단표 기재, 숙소 조식 및 석식 식단표와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⑪ 학생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조식, 중식, 석식 업체에서 1인분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현지 중식 제공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영양사)면허증 사본 첨부)
마. 건물 화재보험 가입 증권 사본 1부
바. 영업ㆍ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사.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
아. 식단표(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제11조(교통편) ①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6대를 동일 소속 동일색상 차량(개조 및 지입차량 금지)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설치된 차량을 우선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차량등록을 필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최근에 출고된 차량으로 동일회사이어야 한다.
③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차량연식이 2017년 이상의 차량으로 배정하되, 부득이 초과한 경우에는 정비·점검검사필증 확인이 가능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 벨트가 장착된,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모든 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하단 및 후면 유리창 중앙하단에 B4 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며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 “2024학년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주제별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차량(제0호차)”임을 표시토록 한다.
⑦ 운행 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을 지어 운행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들로 하여금 대열운행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교육을 한다.
⑧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30분 이내로 응급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을 이용, 학생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중 수요자 측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⑩ 차량운행 7일전까지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자 배정현황, 점검관련 증빙서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⑪ “공급자”는 “수요자”에서 제공하는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및 「안전운전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쳐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각1부
나.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마. 차량등록증 사본 1부
바.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⑬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수요자” 요청 시 관할 경찰서에 이동 차량 보호를 요청한다.
나. “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다.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며, 급출발,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라.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끼어들기 등)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마.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바. 과속, 추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사. 차량 내에 비상탈출용 망치 및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아.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및 유사시 차량 비상 탈출 방법을 안내하고, 차량 내 소화기, 탈출용 망치 사용법 안내방송 실시 및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⑭ 최초 배정된 차량과 기사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측과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⑮ “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흡연,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가.“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랑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 버스) 운전경력이 다년간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차량운전자는 수요자측의 수시 음주측정, 간이마약검사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버스기사의 음주(마약)확인 시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마.“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바.“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사.“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 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⑯ 차량 운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⑰ 현지 교육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 학급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운행한다.
제12조(기타 관람지 또는 체험 관련)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관련 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등)를 제출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가입) ① 체험학습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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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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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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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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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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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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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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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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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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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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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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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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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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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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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처방
조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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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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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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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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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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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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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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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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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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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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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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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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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4조(안내원 겸 안전요원) ① 안내원은 안전요원을 겸할 수 있는 자로서 체험학습단의 제주공항 도착부터 제주공항 출발까지 각 주제별 체험학습 모둠별로 동행하되, 주제별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 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주간(6명), 야간(4명)을 배치하고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③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수요자(발주처)”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⑤ 안내원 겸 안전요원에 대한 경비는 “공급자(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⑥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제15조(레크리에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장소 및 제반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은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단이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산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수요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7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 ․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코로나, 신종플루 등 긴급 재난 등의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18조(낙오자 처리)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 부담 등)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및 식중독사고 등으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③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이를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④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안내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주제별 체험학습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⑦ 상기 사고 등이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주제별 체험학습 경비의 정산 및 지급) 본 체험학습 참가 인원의 증ㆍ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①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 한다.
④“공급자”는 여행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공급자”는 여행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공급자”와 계약한 숙소 및 차량업체, 식당, 야간경비업체 (또는 개인), 가이드 업체(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청구된 숙박료 및 차량임차료, 경비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만약 개인일 경우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첨부하고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며, 그 외비용은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첨부하여야 한다. 현지 입장료는 “공급자”의 회사카드로 결제하고 전표와 입장료 내역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현지에서 계산된 경비는 회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 내역 제출 시 첨부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단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이행보증)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답사협조) ①“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장소 확인을 통 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 될 수 있다.
제24조(착수보고)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 종합(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수행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에 따른 일체의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주제별 체험학습 도중이나 주제별 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과 [경기도교육청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26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 지연 시 지체 차량 당 매 출발지연 10분마다 차량 1대당 임차료의 2.5/1000를 공제한다.
③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1.3
나. 차량운송용역: 1000분의 2.5
제2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8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①“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의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전염병(코로나,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④“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2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30조(현장체험프로그램) 본 주제별 숙박형 체험학습에는 아래 성격을 갖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날씨에 관계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경우 우천시 대체하여 시행가능한 동급의 대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A.자동차, 미래자동차, 자동차디자인 전공과 관련된 공통 및 과별특색이 적용된 학습체험
B.제주도의 자연을 만끽하고 안전히 탐방할 수 있는 자연학습체험
C.액티비티를 안전하고 저렴하면서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제31조(숙박지프로그램) 본 주제별 숙박형 체험학습으로 저녁시간 단체 레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안전이 담보된 적합한 장소와 건전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
〔붙임 3〕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예시)
※ 아래 일정 예시를 기본으로 하여 학생들의 희망 진로 및 관심 주제에 맞는 일정을 기획 및 제안을 하여야 함. 일정(장소)은 2025학년도 학생인권부 구성 후 숙소의 위치를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날짜
|
A조 일정예시
|
B조 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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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0900
|
김포공항 집결 / 탑승수속
|
0930
|
김포공항 집결 / 탑승수속
|
1055-1205
|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인원파악 / 버스탑승
|
1145-1255
|
김포공항 출발- 제주공항 도착-인원파악 / 버스탑승
|
1300-1350
|
중식
|
1330-1430
|
중식
|
1400-1500
|
전공학습체험1
|
1500-1600
|
전공학습체험2
|
1520-1620
|
전공학습체험2
|
1620-1710
|
제주자연체험1
|
1650-1750
|
제주자연체험1
|
1730-1830
|
전공학습체험1
|
1820-1920
|
석식
|
1850-1950
|
석식
|
1930-2000
|
객실 배정
|
2010-2030
|
객실 배정
|
2000-2200
|
자유시간
|
2030-2200
|
자유시간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2일차
|
063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063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0930-1030
|
제주자연체험2
|
0930-1030
|
액티비티체험1
|
1100-1200
|
액티비티체험1
|
1100-1200
|
제주자연체험2
|
1230-1330
|
중식
|
1230-1330
|
중식
|
1400-1500
|
제주자연체험4
|
1400-1500
|
전공학습체험3
|
1600-1700
|
전공학습체험3
|
1600-1700
|
제주자연체험4
|
1730-1830
|
석식
|
1730-1830
|
석식
|
1900-2200
|
단체레크레이션
|
1900-2200
|
단체레크레이션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2200
|
환자파악 / 인원 점검 후 취침
|
3일차
|
063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0630-0830
|
기상 및 조식 / 출발
|
0930-1030
|
액티비티체험2
|
0930-1030
|
제주자연체험5
|
1100-1200
|
제주자연체험5
|
1100-1200
|
액티비티체험2
|
1220-1320
|
중식
|
1220-1320
|
중식
|
1400-1500
|
제주자연체험6
|
1400-1500
|
제주자연체험6
|
1600
|
제주공항 집결 / 탑승수속
|
1600
|
제주공항 집결 / 탑승수속
|
1705-1815
|
제주공항 출발-김포공항 도착
|
1705-1815
|
제주공항 출발-김포공항 도착
|
1840
|
종례-해산
|
1840
|
종례-해산
|
〔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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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
비고
|
비율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구 분
|
기업신용등급
|
비고
|
등급
|
예시) A-
|
+, - 포함하여 등급 표시
|
주) 최근년도에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6년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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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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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제주지역 수학여행 100명 이상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됨
3. 반드시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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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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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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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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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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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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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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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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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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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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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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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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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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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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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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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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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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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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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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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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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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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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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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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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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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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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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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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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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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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명, 야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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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김포)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 ↔ 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 항공권은 제주행, 김포행 항공사별 각 연속 2편 이하로 구성함
|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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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버스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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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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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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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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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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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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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체험학습 당일 운행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운전기사별
면허증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숙박시설은 반드시 1곳만 제안하여야 함]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박
정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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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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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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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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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외부 전,후, 측면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
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내부 비품현황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매점, 정수기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당 10인 이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대형버스 주차대수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
3) 숙식시설 전경 및 내부사진 :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좌우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
라. 현지식당(중식,석식)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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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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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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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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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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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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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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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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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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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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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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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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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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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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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별 중식,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 ․ 밥 제외, 육류, 생선류 포함)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차량 고장시 대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기술
|
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주제별 체험학습 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제출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일반 사항
가. 현장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 안내
1) 주제별 체험학습 팀 구성은 2학년 8개 학급을 2개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4~5개 학급 기준으로 1개 팀 구성, 총 2개 팀 구성, 최종 팀 구성은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2)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일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는 본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각 팀별로 작성
3)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현장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 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권 예약 현황(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항공편
|
일자
|
항공사
|
출발 시간
|
비고
|
김포 ⇒ 제주
|
2025.4.9.(수)
|
이스타항공
|
09:50 (175석)
|
항공권예약진행사 : 정풍투어
|
제주 ⇒ 김포
|
2025.4.11.(금)
|
이스타항공
|
14:45 (175석)
|
항공권예약진행사 : 정풍투어
|
■ 항공권은 학교 명의로 기 예약 의뢰상태임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작성 요망
다.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현지이동차량 6대, 향후 신청 학생수 및 차량탑승 계획에 따라 운영 차량 대수는 증감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연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2017년 이상 연식의 차량으로 배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 된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다년간이고, 이동경로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며 운행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9)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각 조별 숙식이 동일해야 함. 콘도 또는 1급 호텔, 리조트 혹은 이에 준하는 숙박업체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함.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조별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2)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 인원(1실 2~3명 이내로 권장) 명시
바. 식사여건
※ 총 7식을 제공하며 2식은 숙박지에서 하고, 5식은 현지 중식 및 석식으로 한다.
1) 조 ․ 중 ․ 석식은 국 ․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고 반찬은 국과 밥을 제외한 4찬 이상이며 육류 및 생선류 포함이어야 함.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 ․ 중 ․ 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 ․ 중 ․ 석식 반찬 4찬 이상.(국 ․ 밥 제외)
4)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사.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 3일 : 3일간 × 6명, 야간 2일 : 2일간 × 4명 배치)
구분
|
주간
|
야간
|
역할
|
제주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
숙소 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
1일 기준
|
최소 1차량댱 1명의 안전요원
(50명당 1인 이상 기준 충족)
|
최소 50 명 당 1명의 안전요원
|
1일 인원
|
주간 안전요원 6명 운영
|
야간안전요원 4명 운영
|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학생 인솔시 언행에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아.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자.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제출부수 : 10부, 좌철 제본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붙임 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
내 용
|
비 고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제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붙임7
|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
|
서식참조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사본
(해당서류 제출시만 평가)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
- 최근년도 재무제표
-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서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 각1부
|
|
6
|
○ 전세버스 업체
|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
|
7
|
○ 중,석식제공 업체(3곳 이상)
|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 우천 등 응급상황 대처 프로그램
|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
관
적
평
가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2020년 이전 3년간 실적(17~19년)
- 2021년 이후 실적(21년~)
·평가기준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 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
A. 7회 이상
|
10
|
|
10점
|
B. 5회 ~ 6회
|
8
|
C. 3회 ~ 4회
|
6
|
D. 2회 이하
|
4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기준
|
배점
|
|
10점
|
- 체험학습 수행조직
|
A. 6명 이상
|
5
|
B. 4명~5명
|
3
|
C. 3명 이하
|
2
|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안전교육을 이수한 관광종사원 자격
|
A. 3명 이상
|
5
|
B. 2명
|
3
|
C. 1명 이하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70% 이상
|
10
|
|
10점
|
B. 60% 이상
|
8
|
C. 50% 이상
|
6
|
D. 50% 미만
|
5
|
객관적 점수 소계
|
|
30점
|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주
관
적
평
가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탁월
|
좋음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20점
|
- 제안서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0
|
8
|
6
|
4
|
2
|
|
- 주제별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
- 방문지 적절성 및 프로그램 계획
|
5
|
4
|
3
|
2
|
1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탁월
|
좋음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20점
|
- 숙박시설 등급,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2
|
1
|
|
- 객실면적 및 객실당 배치 인원
|
5
|
4
|
3
|
2
|
1
|
|
-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 배정인원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
5
|
4
|
3
|
2
|
1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
5
|
4
|
3
|
2
|
1
|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탁월
|
좋음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15점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
5
|
4
|
3
|
2
|
1
|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및 차량 운행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2
|
1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탁월
|
좋음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15점
|
- 행선지별 계획 제시여부
(안전계획, 보험가입현황, 안전요원 배치, 특별조건 수용 유무 등)
|
5
|
4
|
3
|
2
|
1
|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
|
4
|
3
|
2
|
1
|
|
- 행사진행 운영의 편의성
(특별조건 수용정도, 수용인원, 강사, 안정성 등)
|
5
|
4
|
3
|
2
|
1
|
|
주관적 점수 소계
|
|
70점
|
합 계
|
100
|
|
100점
|
2024. .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 : (인)
〔붙임 7〕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주제별숙박형 체험학습(구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 학생수 100명 이상의 제주지역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8〕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낙찰자만 제출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5학년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주제별숙박형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176명(학생 166명, 인솔자 10명)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8개반,2개팀
3. 여행일정 : 2025.4.9.(수) ~ 2025.4.12.(금) 2박 3일 4. 여행코스 : 제주도 일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요액
|
학생단가
|
교사단가
|
비 고
|
1
|
항공료
(왕복)
|
김포↔제주 항공료
|
□ 원 × 336명=
|
|
|
|
예약완료
|
공항세
|
□ 원 × 336명=
|
|
|
|
유류할증료
|
□ 원 × 336명=
|
|
|
|
2
|
버스
임차료
|
제주도 일대 13대
|
□ 원×13대 ×3일=
|
|
|
|
|
공항셔틀버스 13대
|
□ 원×13대 ×1일=
|
|
|
|
3
|
숙식비
(2박4식)
|
숙박료(2박3일)
식비(조•석 4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 숙박료 : 원×336명×2박=
|
|
|
|
|
□ 식비 : 원×336명×4식=
|
|
|
|
4
|
중,
석식비
(3식)
|
□○식당
|
□ 원×336명=
|
|
|
|
|
◇○식당
|
□ 원×336명=
|
|
|
|
□△식당
|
□ 원×336명=
|
|
|
|
5
|
체험료
(입장료)
|
◇○
|
□ 원×336명=
|
|
|
|
|
◇○
|
□ 원×336명=
|
|
◇○
|
□ 원×336명=
|
|
◇○
|
□ 원×336명=
|
|
◇○
|
□ 원×336명=
|
|
◇○
|
□ 원×336명=
|
|
◇○
|
□ 원×336명=
|
|
6
|
레크레이션
|
|
□ 원 ×309명=
|
|
|
|
|
7
|
안전요원
|
주간 안전요원(급당 1명)
|
□ 원×13명×3일=
|
|
|
|
|
야간 안전요원(13명)
|
□ 원×13명×2일=
|
|
|
|
|
8
|
보험료
|
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실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
□ 원 ×336명=
|
|
|
|
|
9
|
기타
|
알선수수료 등
|
|
|
|
|
|
총 소요액(학생+교사)
|
|
|
|
|
|
학생 총금액(309명)
|
□ 원 ×309명=
|
|
|
교사 총금액(27명)
|
□ 원 ×27명=
|
|
|
5. 산출내역 (단위:원, VAT포함)
|
※ 위 비용은 예상 비용으로 항공사 및 참가인원 등 기타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0〕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낙찰자만 제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4학년도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숙박형 체험학습을 위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1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용역착수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진도(進度),규모, 용역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한다.
〔붙임 12〕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4월 3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낙찰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
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 표 : (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4]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위탁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위탁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업무 보안 서약서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과의 2025학년도 숙박형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이름, 학년, 반,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정보 등)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수요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및 분실·도난·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③ 제공받은 목적 외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④ 제공·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⑤ 취급업무의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
2. “공급자”는 “수요자”의 국내외현장체험학습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서약자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 16]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낙찰자 제출
OOOOOO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OOOOO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광려중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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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낙찰자만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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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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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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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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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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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소: 000학교 ~ 00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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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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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종사자수: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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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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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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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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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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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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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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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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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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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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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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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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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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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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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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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 00여행은 00학교의 수학여행 위탁용역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000 부장)를 지정한다.
- 해당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 발생, 식사 물량 증가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준비 중 사고 발생, 숙소 및 회의장 관리 부실에 따른 화재·감전 위험 등)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운전: 적정한 휴게시간 부여, 주기적인 차량 관리 실시, 운전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교육 실시·인식개선
→ 식당: 충분한 인력 배치(0명), 화상·베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구 착용, 식당 주변 정리 정돈
→ 시설: 충분한 인력 배치(0명), 시설 관리인의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시설 안전 관리 실시
(안전보호장비 확보)
- 차량 정비상태(안전벨트·에어백 등)를 확인하고 차량 내 소화기(0대) 및 비상 탈출 장비를 확보한다.
- 조리 중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보호장갑·장화 등)를 지급하고 화재를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한다.
- 시설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야간당직 및 시설관리 직원에게 손전등·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한다.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과업별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과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물질 취급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 약품, 차량 정비용 화학물질 등)
- 응급상황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한 담당자를 배치한다.
(기계기구, 장비 등)
- 해당 작업별로 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할 경우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상장비를 확보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비상조치)
- 응급상황 발생시 업무담당자(000 부장)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학교·119에 신고·조치한다.
- 수학여행 위탁용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학교 – 인솔자 – 여행사 – 업체별 담당자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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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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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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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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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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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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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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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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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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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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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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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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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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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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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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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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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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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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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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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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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감독관): 홍 길 동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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