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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874-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2/11 15:03
공고명 2025년 생활자원회수센터 비닐필름류 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담당자 박준수(☎: 044-850-118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1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0,000.00 원
   
배정예산
47,200,000 원
   
추정가격
47,2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 – 129호


2025년 생활자원회수센터 비닐필름류 처리 용역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12.1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생활자원회수센터 비닐필름류 처리 용역 (단가계약)

용역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 1482-56 생활자원회수센터 內

용역기간

 2025.1.1. ~ 2025.12.31

용역내용

및 규모

 예정물량 1,180톤(폐비닐, 필름류)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사업부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배정예산

금47,2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한 면세)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4.12.11.(수) 18:00

기초금액

금40,000원

(톤당 단가)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4.12.17.(화) 10:00

개   찰   일   시

2024.12.17.(화) 14:00

낙찰 하한율

88%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입찰집행관PC

※ 반드시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입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역기간을 2025.1.1. ~ 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①「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그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업종코드:6786,6770,6778,1226)

     ※ 수집·운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허가받은 업체와 공동 도급이 가능합니다.

    ③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복합재질 회원사에 등록된 자(EPR제도 활용에 따라 회원사에 한함)여야 합니다.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나.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체[폐기물 중간․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총액견적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견적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사영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소속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조항이 명시된 ʹ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ʹ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        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및 현장 : 자원순환팀 (☎ 044-850-1315)

    - 입찰공고 및 개찰 : 재무회계팀 (☎ 044-850-1182)


8. 상생결제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붙임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