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4 - 138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10일
라. 기초금액 : 금7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2. 13. 10:00 ~ 2024. 12. 17. 14: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개찰일시 : 2024. 12. 17. 15:00
라.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서·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④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7조(실태조사 대행기관) 또는 제42조(정비지원기구)에 따른 기관,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제59조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4. 12. 16.(월) 18:00 까지
▶ 제출방법: 메일(shwns3917@korea.kr 또는 팩스(052-209-3779) 접수
▶ 담 당 자: 건축주택과 박노준 주무관(☎052-209-3808)
▶ 주의사항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 미확인 시 인정 불가)
- 미제출 업체는 개찰단계에서 사전판정 제외 처리되고,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의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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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5.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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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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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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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 052-209-312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건축주택과 사업담당자 ☎ 052-209-3808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2. 11.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