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439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남외동 LID 비점오염저감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남외동 LID 비점오염저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996-8번지 일원
2) 과업개요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입니다.
※ 공사개요 : 식생형 식물재배화분 247개소, 식생수로 L=415m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
마. 용역예정금액 : 금1,733,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주재비, 출장비, 차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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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격입찰 예정시기는 2024년 12월 중이며,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4. 12. 30. 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및 용역 착수 예정 일자는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및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된 자(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회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나라장터, 울산시 홈페이지 게시
1) 게시장소
가)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나) 울산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2) 게시일시 :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나.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4. 12. 23.(월) 10:00 ~ 18:00
※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장 소 :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052-229-7542)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제출
가) 등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나) 평가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② 과업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 8부(원본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사본7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별권(사본) 중 1부는 업체명 표기)
다.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 : 일정 및 장소 추후 별도 통보
(※ 단, 울산광역시 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면) 평가로 갈음될 수 있음)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 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1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이거나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회사가 1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하며,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7. 유의사항 및 기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 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건설사업관리 용역회사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참가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인감 및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울산광역시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수, 건설사업관리 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선정된 경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 예시) 평가 중 허위경력 신고로 인한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참여기술인 교체는 불가하며, 이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은 사업비, 용역기간, 투입인원 등 우리 시의 사정에 의거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052-229-7542, FAX 052-229-7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1.
울산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