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고등학교 공고 제2024-1호
(긴급)진영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전지훈련 위탁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
진영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전지훈련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0.
학력인정 진영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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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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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 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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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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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진영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전지훈련 위탁용역
나. 훈련기간:2025.01.14.(화) ~ 2025.02.14.(금)
※ 훈련 일정은 현지 날씨 및 훈련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훈련장소:일본 (미야자키현 산토미초 히오키구장)
라. 예상인원:총23명(학생 20명, 지도자 3명)
마. 훈련경비:숙박비(31박 32일), 식비(조식, 중식, 석식, 야식), 버스 임대료, 현지 이 동차량 임대료, 야구장(운동장) 사용료, 헬스장(실내 웨이트) 여행자 보 험료, 예비비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바. 낙찰자결정방법 :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사. 기초금액 : 금 101,2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항공료 별도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기초금액은 명으로 산정(인솔 교직원 포함)
※ 계약체결시와 정산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된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 (원단위 절사)
※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경비, 차량비, 숙박비, 식비, 야구장 사용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 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 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전지훈련 장소가 미야자키현 소재 야구장임을 감안하여 구장사용료 등 모든 계약부분이 성격상 연 계되어야 효율적인 행사가 추진되므로 선정업체에서 일괄관리·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야구장, 버 스, 숙식 등 선정업체가 일괄 계약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 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G2B: 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 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 다.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입찰 참여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공시 제2010-23호, 2010.8.17.)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 제1항의 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훈련일정에 맞는 현지 경기장 임대 계약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
4. 과업 설명
가. 별도의 과업 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된 제안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출업체 와 계약체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업체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 기간 : 2024.12.11.(수) 11:00 ∼ 2024.12.19.(목) 15:00(기한엄수)
전자입찰서(가격제안)는 G2B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 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도장날인 하여 “입찰서류” 표시
※ 서류 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다. 접수 장소 : 진영고등학교 행정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387번길 41)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해외전지훈련용역제안서(붙임2) 6부
(규격 A4,상철제본,여행지별 일정 계획 포함 각 3부 구체적으로 작성요망.)
3) 최근 3년 이내 동종 용역 계약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국외여행업 면허를 증빙하는 서류 1부.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각서 1부.
9)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위임장은 입찰참가신청서 ‘대리인’란의 날인으로 갈음.
10)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부.
11)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재무재표,세무서 발행등) 1부.
※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가격제안은 G2B를 통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전자입찰서)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안 설명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붙임 2)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시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제안서 평가 : 2024. 12.19.(목) 17:00 본교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되,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란의 날인으로 갈음(입찰금액의 5/100이상)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 입찰보증금(국고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2. 20.(금) 11:00 이후/진영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늦어질 수 있으며 일련의 절 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서 심사를 거쳐 최종 2개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 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 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 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특수 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반드시 진영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3.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제출 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잇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 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 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 가에서 제외됨.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 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 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14. 기타사항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 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 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의문 사항은 문의 요망.
※ 진영고등학교 행정실(032-349-6003) 행정실장 정혜영
다.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이 가능.
붙임 1. 해외전지훈련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해외전지훈련 제안서 1부.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5. 각서 1부.
6. 전지훈련계획서 1부.
7. 진영고등학교 해외 전지훈련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2024. 12. 10.
학력인정 진영고등학교장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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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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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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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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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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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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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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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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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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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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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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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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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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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고등학교 공고 제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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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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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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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영고등학교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용역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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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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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진영고등학교의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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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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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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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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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진영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진영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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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해외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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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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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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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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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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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담당자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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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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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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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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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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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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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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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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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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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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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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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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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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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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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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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3. 전지훈련 용역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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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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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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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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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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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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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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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교 실적과 최근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해외전지훈련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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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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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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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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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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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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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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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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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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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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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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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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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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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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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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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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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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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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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4. 해외 전지훈련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해외전지훈련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체류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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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차량 확보 운행 계획
※ 해외 전지훈련 수송 항공기 및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전지훈련 수송을 위한 탑승인원 배치 제안.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버스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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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련장 확보 및 이용 계획
※ 구체적인 훈련장(야구장) 여건 기재
- 야구장명, 전화번호
- 야구장 전경 사진과 야구장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부분별, 훈련가능 인원 기재(더그아웃, 마운드, 각 베이스, 화장실, 샤워실 등)
- 야구장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야구장의 제원, 홈-펜스간 거리, 면적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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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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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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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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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경기도교육청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자. 전지훈련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4.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진영고등학교장 귀하
-제안 설명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 시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의하도록 작성)
1. 일반 사항
가. 전지훈련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전지훈련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는 업체별 실정에 맞춰 작성
2)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등)을 제작하여 제안 설명서 제출 시 첨부할 것
3) 구체적인 일정은 차후 협의하여 결정(훈련일정 변동 가능)
나. 차량운행 계획
1) 전지훈련 수송을 위한 탑승인원 배치 제안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다.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전지훈련 학생이 숙소할 전체 0층 중 0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0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0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시설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2) 숙박지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가급적 최소 인원 배치)
3) 권장사항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
라. 식사여건
1) 현지 식사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특별히 주의 한다
2) 식사의 종류 및 식당의 수준에 대하여 서술식으로 기재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바. 업체별 전지훈련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영고등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진영고등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
제
안
서
평
가
(100)
|
정량적
(개관적)
평가
(25)
|
1. 전지훈련 수행 실적 (10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해외전지훈련 및 해외체험학습수행 실적
|
A. 5개교 이상
|
10
|
|
B. 3개교 이상
|
7
|
C. 1개교 이하
|
4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5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 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D. 기준비율의 50% 미만~ 25%이상
|
2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A. 6명이상
|
10
|
|
B. 4명~ 5명
|
8
|
C. 4명 미만
|
6
|
정성적
평가
(주관적)
(75)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
|
4
|
3
|
2
|
- 숙소시설 단독사용여부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4
|
3
|
2
|
- 숙박업소 현황 및 식당 관계 여부
|
4
|
3
|
2
|
- 숙밥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
4
|
3
|
2
|
-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4
|
3
|
2
|
5.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차량 확보의 적정성
|
5
|
4
|
3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5
|
4
|
3
|
- 차량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 현지식사 제공 능력 (중식 및 간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 우천, 사고시 대처방안
|
5
|
4
|
3
|
- 수행안내원현황(자격,경력,언어구사능력 등)
|
5
|
4
|
3
|
- 원활한 행사진행(출입국수속, 기관방문 등)
|
5
|
4
|
3
|
7.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전지훈련 운동장 확보 여부
|
5
|
4
|
3
|
- 전지훈련 운동장 이용 및 접근 용이성
|
5
|
4
|
3
|
- 전지훈련 운동장 시설의 우수성
|
5
|
4
|
3
|
합 계
|
|
|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수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진영고등학교 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구매,공사,용역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 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공사, 제작, 용역)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 요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박탈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영구적으로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계약해지 조치를 받은 자는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 .
서 약 자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진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진영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여행용역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나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진영고등학교로 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 배상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며, 귀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진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진영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 전지훈련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낙찰자 결정방법,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진영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진영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훈련 계획(현지사정상 변경가능)
1. 훈련 일정
일시
|
내 용
|
비고
|
2025.01.14.
|
인천공항도착
|
08:30 집결
|
개별
집결
|
비행기 탑승
|
10:50 ~ 13:50
|
미야자키공항 도착 및 숙소이동
|
2025.01.14.
-
2025.02.14.
|
전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
32일
|
|
2025.02.14.
|
숙소출발
|
13:00
|
공항도착
|
14:00
|
비행기 탑승
|
16:20 ~ 20:35
|
인천공항 도착 및 개별귀가
|
2. 훈련 계획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07:00
|
기상/산책
|
기상/산책
|
기상/산책
|
기상/산책
|
기상/산책
|
기상/산책
|
기상/산책
|
07:30-
08:00
|
조식
|
조식
|
조식
|
조식
|
조식
|
조식
|
조식
|
08:00-
08:30
|
체조
|
체조
|
이론교육
|
휴식
|
스트레칭
|
이론교육
|
이론교육
|
08:30-
09:30
|
베이스런닝
|
베이스런닝
|
체조
|
베이스런닝
|
체조
|
체조
|
09:30-
10:00
|
캐치볼
|
캐치볼
|
런닝
|
캐치볼
|
런닝
|
런닝
|
10:00-
12:00
|
펑고
|
펑고
|
캐치볼
|
펑고
|
캐치볼
|
캐치볼
|
12:00-
13:00
|
중식
|
중식
|
중식
|
|
중식
|
중식
|
중식
|
13:00-
13:30
|
스트레칭
|
스트레칭
|
스트레칭
|
휴식
|
스트레칭
|
스트레칭
|
스트레칭
|
13:30-
15:00
|
내외야펑고
|
T배팅
|
내외야펑고
|
시합펑고
|
T배팅
|
내외야펑고
|
15:00-
17:00
|
수비 포메이션
|
프리배팅
|
피칭
|
베이스커버
|
피칭
|
피칭
|
15:00-
17:00
|
정리체조
|
정리체조
|
정리체조
|
정리체조
|
정리체조
|
정리체조
|
17:00-
18:00
|
석식
|
석식
|
석식
|
석식
|
석식
|
석식
|
석식
|
18:00-
20:00
|
개인훈련
|
개인훈련
|
개인훈련
|
휴식
|
개인훈련
|
개인훈련
|
개인훈련
|
20:00-
22:00
|
간식
|
간식
|
간식
|
간식
|
간식
|
간식
|
22:00-
|
취침
|
취침
|
취침
|
|
취침
|
취침
|
취침
|
〔붙임 7〕
진영고등학교 해외 전지훈련 용역 계약 특수조건
진영고등학교
제1조 (총칙) 진영고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 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 라 한다)간의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 (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해외 전지훈련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쌍방이 해외 전지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①“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외에서의 해외 전지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해외 전지훈련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해외 전지훈련에 따른 숙식 및 교통, 운동 등을 “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 (해외 전지훈련 장소 및 일정)① 해외 전지훈련 장소는 일본 미야자키현 신토미초에서 숙박, 식사, 훈련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② 해외 전지훈련 일정은 2025. 01. 14. ∼ 2025. 02. 14.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3명(학생20명, 지도자3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해외 전지훈련 경비) ① 왕복 항공료 제외, 숙식비(리조트급 이상 시설) 시설사용료(야구장, 헬스장, 세탁실, 기타 부대시설 등), 여행자보험, 전세버스 임차료, 비자연장수수료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로 한다
제7조 (인솔 교직원 경비) 본 해외 전지훈련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훈련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침실면적은 1실당 2명(또는 3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④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해외 전지훈련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는 생략가능)
1. “공급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해외 전지훈련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4.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5. 식단표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훈련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한식 뷔페식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해외 전지훈련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⑤ 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10조 (여행자 보험)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항공기
납 치
|
사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의료기관
|
사 망
후유장애
|
치료실비
|
금액
|
|
|
|
|
|
|
|
|
|
제11조 (해외 전지훈련의 시작과 종료)
① 해외 전지훈련은 학생들이 지정시간․장소에 모일 때부터 여행 마지막날 학교에서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해외 전지훈련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2조 (해외 전지훈련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해외 전지훈련 일정과 내용에 따라 해외 전지훈련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해외 전지훈련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을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해외 전지훈련단의 해외 전지훈련지역별 숙소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해외 전지훈련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자”의 해외 전지훈련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해외 전지훈련 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해외 전지훈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해외 전지훈련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해외 전지훈련 일정 수행 : “공급자”는 해외 전지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해외 전지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해외 전지훈련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의 부담 한다.
3. “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해외 전지훈련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해외 전지훈련 중 해외 전지훈련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해외 전지훈련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외 전지훈련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액 × 실제참여 인원수로 정산
2. 해외 전지훈련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
① 해외 전지훈련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전지훈련 도중이나 해외 전지훈련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수요자 ”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수요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은 제19조 제1항 가․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1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해외 전지훈련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해외 전지훈련에 필요한 예약, 해외 전지훈련의 안내 및 알선, 해외 전지훈련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제21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