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4-1822호
「영월 핵심광물기반 투자선도지구 공모 타당성검토 및 제안서 작성 용역」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영월 핵심광물기반 투자선도지구 공모 타당성검토 및 제안서 작성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영 월 군 수
1. 용역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영월 핵심광물기반 투자선도지구 공모 타당성검토 및 제안서 작성 용역
나. 공고기간 : 2024년 12월 12일(목) ~ 2024년 12월 23일(월)(12일간, 긴급)
다. 과업내용 : 붙임“과업지시서”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용역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부가가치세 포함)
2.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의 단독 응모 또는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통해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대표사의 분담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는 중복하여 타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2)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다. 공고일 기준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사업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게시
(www.g2b.go.kr)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4. 12. 23.(월)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영월군 산업경제과 전략산업팀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택배접수 등 불가)
- 참가등록 서류 및 제안서는 공문에 의해 제출하여야 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가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1) 참가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응모)신청서 1부(서식 제1호)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각 1부(원본 대조필)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2호)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마) 확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서식 제4호~제5호)
바) 위임장(서식 제3호)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사) 입찰보증금지급 확약서 1부(서식 제9호)
아)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1부
자)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원본) 각 1부
차) 공동수급인 경우(해당시)
∙ 대표사 선임계 1부(서식 제6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서식 제7호)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서식 제8호)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나)~자)의 서류 각 1부
카) 입찰(제안) 참가사 현황 1부(서식 제21호)
2) 제안서 제출서류
가) 제안참가(응모)신청서 공문 1부
나) 정량적 평가서류 : 총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1부(서식 제19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서식 제10호)
∙ 참여기술자 인력현황 및 수행조직 1부(서식 제11호, 제12호)
∙ 참여기술자 개인별 이력 및 경력 1부(서식 제13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1부(서식 제14호)
∙ 실적증명서(발주처확인) 1부(서식 제15호)
∙ 경영상태 1부(서식 제16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기술분야만 해당)
∙ 신인도 평가자료 1부(서식 제17호)
∙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서식 제23호)
다) 정성적 평가서류(제안서)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1부(서식 제20호)
∙ 제안서(PPT, 발표용 설명자료로 활용)
: 업체명 미 표기본 10부, 업체명 표기본 2부, USB 1EA
라) 가격평가 서류
∙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18호)
※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서식 제2호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인감 가능)
4. 평가 및 낙찰자 선정
가. 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참여업체가 1개사일 경우(참여업체가 0개인 경우는 제외)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평가 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동점 시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가 선순위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나.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절차
1) 협상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4)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타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가격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2)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3)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서에 대한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기술제안서 제출자격이 없으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성과품 납품 및 용역 예산과 과업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련법령, 예규, 지침 등)을 사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하되‘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단, 평가위원명단은 공개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e-메일 또는 FAX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gydms7983@korea.kr/FAX 033-370-2759),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033-370-2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