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2024-458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4. 12. 11.
청주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청주 그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 북이면 부연리 일원
다. 사 업 량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폐콘크리트 2,580톤, 폐아스콘 10,723톤)
라. 추정금액 : 금674,529,000원(금육억칠천사백오십이만구천원)
【추정가격 : 613,208,182원, 부가가치세 : 61,320,818원】
마. 기초금액 : 금674,529,000원(금육억칠천사백오십이만구천원)
바.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
※ 상세 내역은 설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4. 12. 12. 10:00 ~ 2024. 12. 19. 10: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9. 11:00 청주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다. 위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면허 및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 시에는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로 합니다.
※ 공동도급협정 마감일정 : 2024. 12. 18. 18:00(G2B로만 허용)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사유에 해당함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낙찰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2팀 조성인 주무관 (☎043-201-2464)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5.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9-179호, 2019. 10. 24.)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리 1번지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폐기물 처리 실적 : 400,486,264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65.31%
-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 212,721,918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34.69%
※ 이행실적은 사업부서 담당자(도시개발과 산단조성2팀 조성인 주무관, ☎ 043-201-2464)을 경유하여 감독관 확인(날인) 후 제출합니다.
※ 실적증명서 상에는 폐기물 처리/운반이 구분되어야 하며, 분야별 분담비율 또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인정범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허가업종(입찰 참가자격업종)으로 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실적만 인정합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 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8.22톤
- 당해용역 1일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8.22톤
○ 당해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 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의 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처리합니다.(지역제한)
○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미등록된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를 충족하여 입찰에 참가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는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시에 제출(G2B)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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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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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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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4)
- 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도시개발과 산단조성2팀 (☎043-201-2464)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 3.0 정보공개 /청렴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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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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