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미래고등학교 공고 제2024-56호
배정미래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배정미래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나. 예정인원 : 2학년 학생 122명, 인솔교사 9명, 총 131명 (※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대
라. 여행일정 : 2025. 04. 28.(월) ~ 04. 30.(수) 【숙박형, 2박 3일】
마. 기초금액 : 금79,92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인당 학생 617,000원, 교사 517,000원
바. 여행경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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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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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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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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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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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 (가능)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
부산 → 제주 (2025.4.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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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부산 (2025.4.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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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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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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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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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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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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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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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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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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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3대, 주차비․도로비․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 차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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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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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및 식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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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 호텔 및 대규모 리조트급, 1실 4인 이하 (타 학교와 접촉 자제 배치)
- 2박 7식 : 숙소식 3식, 현지식 4식
- 1식은 5찬 이상, 밥, 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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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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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유료 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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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일정은 여행사 제안서 제출 필요
- 프로그램(8개) : 본태박물관,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올레시장, 제트보트(요트체험)
메이즈랜드, 스누피가든, 천지연폭포, 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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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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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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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주간 2명-3일, 야간 2명-2일)
- 안전요원의 자격: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체험지도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모두 취득자,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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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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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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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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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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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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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및 긴급 구급약품 구입, 여행가이드 비용, 예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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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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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및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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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관리비: 여행경비총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용역이윤: 여행경비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안부령 제414호, 2023.7.3.)제8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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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 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사.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covid-19를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아.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참가인원으로 정산함
2) 인솔교사 비용은 학생과 동일한 기초금액으로 산출하되 학교에서 부담, 무료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과 인솔교사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3)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 및 허가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우리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5) 낙찰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주간 2명-3일, 야간 2명-2일)을 배치해야 함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사, 청소년 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자격증과 교육 이수증 모두 취득한 자),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6) 항공, 차량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교통안전정보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의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공권, 숙박비, 식비, 차량비, 주차비, 통행료, 입장료・관람료 등 체험활동비, 여행자보험료, 안전관리요원, 여행가이드 경비, 레크리에이션 진행비, 의료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입찰이며, 최저가격입찰, 지역제한경쟁(부산광역시)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발생·신고·수정사항 포함)하여야 하고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과업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2. 11.(수) 12:00 ~ 2024. 12. 18.(수) 12:00 (제안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유의사항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6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의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서 제출 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12. 11.(수) 12:00 ~ 2024. 12. 18.(수) 12:00
(단, 평일 09:00~16:00까지, 토․일․공휴일은 제외)
나. 제출장소 및 방법 : 배정미래고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제출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4】 1부
2)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5】 10부
- 규격 A4 크기로 상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증빙서류 포함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실적)【붙임9】 1부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전자계약의 경우 조달청 실적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등 불인정)
4) 각서【붙임10】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7)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8)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9)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0)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2) 제안한 숙박업체 가계약 확인서 1부
13) 최근년도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14) 안전요원 자격증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5)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붙임21】1부
16)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7) 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6. 제안서 평가(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가. 평가일시 : 2024. 12. 30. (월) 13:00
나. 제안장소 : 배정미래고등학교 2층 도서실
※ 필요 시 사전에 업체의 동의로 제안설명을 할 수 있음, 상기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4. 12. 31. (금) 13:00 이후
나. 개찰장소 : 배정미래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규격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해 입찰의 무효를 적용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설명서, 청렴서약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학교입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붙임2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1-635-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는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1부
2. 과업설명서 1부
3.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 1부
5.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7. 제안서 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9.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1부
10. 각서 1부
11. 청렴서약서 1부(낙찰자 해당)
12. 산출내역서 1부(낙찰자 해당)
13. 확인서 1부(낙찰자 해당)
1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낙찰자 해당)
15.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 해당)
16.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낙찰자 해당)
17. 총괄책임자 신고서(낙찰자 해당)
18.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낙찰자 해당)
1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 해당)
2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 해당)
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낙찰자 해당)
22.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낙찰자 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0.
배정미래고등학교장
【붙임1】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학여행) 일정표
가. 여행일정 : 2024. 4. 28.(월) ~ 4. 30.(수)
나. 예상인원 및 차량 수
체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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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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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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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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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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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형 수학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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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명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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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일정
|
주요 학습 경로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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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월)
|
프로그램(8개 수행) : 업체 제안시 경로 이용 가이드 제시바람
- 본태박물관,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올레시장, 제트보트(요트체험)
메이즈랜드, 스누피가든, 천지연폭포, 성산일출봉
|
부산→제주
07:00 진에어
|
4월 29일(화)
|
|
4월 30일(수)
|
제주→부산
17:00 진에어
|
【붙임2】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배정미래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22명, 지도교사 9명 ※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4. 28.(월) ~ 2025. 4. 30.(수) [숙박형 2박3일]
4.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세부일정표 참조)
일정
|
주요 학습 경로
|
비고
|
4월 28일(월)
|
프로그램(8개 수행) : 업체 제안시 경로 이용 가이드 제시바람
- 본태박물관,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올레시장, 제트보트(요트체험)
메이즈랜드, 스누피가든, 천지연폭포, 성산일출봉
|
부산→제주
07:00 진에어
|
4월 29일(화)
|
|
4월 30일(수)
|
제주→부산
17:00 진에어
|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경비
○ 왕복항공권은 기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계약 체결 이후 바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 전세버스 임차료(현지차량 45인승 3대, 주차비, 도로비, 통행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중식비, 체험비(입장료 및 관람료 등),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 지급하되 당일 취소가 불가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중식, 체험활동 등은 환불가능 하도록 하고, 선금 등은 관련법에 따른다
나. 숙박시설
○ 숙소는 금호리조트를 사용하며, 1실 4인 이하, 전원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배제)해야 함. 숙소식 3식과 행사 등이 가능해야 함. 또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수학여행 일정 동안 숙소의 이동없이 동일 숙소를 이용하여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 숙소는 소방안전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함
○ 숙소에서 도보로 이동할 거리 내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유해업소는 학교에 알려야 함
○ 확진자 격리를 위한 별도의 방 1개 추가 예약
다. 체험관련
○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학생 안전대책 등 수립
○ 각 체험 경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체험 운행 경로, 각 프로그램별 규격 명시, 프로그램 내용 명시
라. 식사 등
○ 매일 아침 생수 1병씩 차량 출발 시 제공
○ 현장체험학습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함.
○ 식사는 총 7식(숙소식 4식, 현지식 3식 포함)
○ 제공되는 식사는 청결하여야 하며, 배탈 등의 사유로 일반식이 어려운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여야 함.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량은 부족하여 않아야 하며,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함
○ 중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식당 변경 시 동일한 급의 식당으로 사전협의 후 선정
마. 교통편
○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예약좌석 승계)
부산 → 제주 (2025.4.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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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부산 (2025.4.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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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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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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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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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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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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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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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돼야 함. 또한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가급적 7년 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은 모두 동일회사, 동일색깔의 차량이어야 함.(지입차량 절대 불가)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붙임14~16】를 출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바. 운전자의 책무
○ 임차기간 중 ‘학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하며 이동 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 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 버스 차량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조치 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출발 전 반드시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사 확인, 운전자, 학생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및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당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학생 건강상태 유무를 확인한다.
○ 출발 전 학생에게 이동 시각 및 경유지와 목적지 안내한다.
○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안내한다.
사. 국내여행자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최고 보상한도 1억원)
○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함.
○ 계약상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제공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아. 여행의 시작과 종료
○ 현장체험학습은 각 일정별 집결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을 마치고 우리학교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자.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함.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0일전까지 체험학습 일정별 체험 장소 확보, 중식 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함.
○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일정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발 10일전까지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차. 낙오자 처리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현장체험장소를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식사제공 및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학교 인솔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에 대해 매일 1일전 사전 안내토록 함.
○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체험장소, 부대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함. 또한 사전 현지답사 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본 여행경비는 131명(학생 122명, 인솔교사 9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감된 여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버스운임 등의 공동경비는 제외)하여 청구한다. 또한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산출내역서【붙임12】에 기초한 현장체험학습 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파. 사고에 대한 책임
○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 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안전요원 배치
○ 안전요원은 주간 2명 3일, 야간에 2명 2일간 배치하되, 수학여행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생활지도,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의 안전관리를 지원함
※국가 자격(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지도사, 교육자격증 소지자 등)소지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계약시 자격증과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조회 등 계약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거.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 본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정산하되 공동경비(버스운임 등)는 제외하고 정산하며,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액(위약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실제 소요된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는 상호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약된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3】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배정미래고등학교
제1조(총칙) 배정미래고등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2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학여행) 용역계약 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상대자”쌍방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날씨 등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인솔단과 협의하여 일정표를 조정한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학년 2025.4.28.(월) ~ 2025.4.29.(수) 숙박형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2학년 총 131명(학생 122명, 교사 9명)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경비) ① 경비는 현장체험학습일정표에 의한 제주도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경비 모두 포함), 전세버스 임차료(현지차량 45인승 3대, 주차비, 도로비, 통행료 등 일체비용 포함), 숙박비(호텔 4성급 이상 숙박시설), 중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등 체험비,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의료비, 안전요원(주간2, 야간2),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교통비, 식비, 체험비(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현장체험학습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호텔 4성급 이상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수학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수학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본교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C 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여행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제10조(차량)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 및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가급적 7년 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은 모두 동일회사, 동일색깔의 차량이어야 한다.(지입차량 절대 불가)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현장체험학습 중에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여부 확인에 응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계약상대자”는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학교”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는 출발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⑦ 운행차량은 “배정미래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로 학생수송차량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1) 규격 : B4사이즈(257mmX364mm) 이상
2) 양식
앞면 부착 표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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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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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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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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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계약시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차량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사본,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 출발 전에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되, 학교측에서 요청 시 수학여행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여야 한다.
⑨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매 15분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지연배상금으로 대금 지급 시에 상계 처리하고, 차량 배정사항과 출발 당시 차량이 상이할 경우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대금 지급 시에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⑩ 전 차량은 반드시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확보 및 항공 출입수속 등) ① 학교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②“계약상대자”은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학교’측과 학생 성명 개명여부 필수확인, 캐리어파손 지원여부 사전안내)
③ 항공기 탑승 시 후진으로 출발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출발시차에 대체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하며, 세부사항은“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② 안전요원 총 5명을 배치한다.(주간안전요원 : 2명 3일, 야간안전요원 : 2명 2일)
③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⑤ 안전요원 배치와는 별개로“계약상대자”는 총괄담당자 및 업무담당자가 계획수립부터 현장 인솔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학생안전인솔에 만전을 기한다.
제14조(여행자보험) ①“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 ‘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단이 각 요일별 집결 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게 제출하고, 여행출발 10일전까지 여행지별 호텔확보, 방문지 선정,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학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학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여행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9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2학년 학생 104명, 교사 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3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계약된 중식, 체험장소, 차량업체로부터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계약상대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학교 ”는 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탁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학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목적사업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14.12.19.)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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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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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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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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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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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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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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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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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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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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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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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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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미래고등학교 공고 제202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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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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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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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미래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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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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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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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보증금 납부방법 :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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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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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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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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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배정미래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배정미래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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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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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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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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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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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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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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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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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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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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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 )명, 국내여행안내자 자격증 소지자 ( )명
※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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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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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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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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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전일 기준 최근5년간 제주도수학여행실적만 인정)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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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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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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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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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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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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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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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실적증명서(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G2B 발급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로 이행완료 된 실적만 인정
3.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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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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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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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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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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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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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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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결산이 확정된 가장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관할 세무서장 발급 재무제표(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신규업체의 경우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가능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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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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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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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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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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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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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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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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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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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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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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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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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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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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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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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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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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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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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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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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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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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및 자격증 증빙서류 첨부된 경우만 객관적 평가에 점수 인정(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안전요원의 경우 해당 자격증과 안전교육이수증 사본 모두 제출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기본코스 반영)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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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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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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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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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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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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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현장체험학습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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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항공기, 전세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 현황
부산 → 제주 (2025.4.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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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부산 (2025.4.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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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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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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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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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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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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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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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 좌석을 승계하고 항공권 예약
발권 예정(가능) 확인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맞게 항공권 확보를 마무리해야함
2) 차량운행계획
○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제주 대)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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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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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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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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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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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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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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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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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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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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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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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량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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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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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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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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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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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내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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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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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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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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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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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부산↔제주 간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승차인원 배치방안과 이동 경로에 따른 차량운행 계획 제시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나이 등을 기재, 운행 버스별 차량연식 기재
- 이동차량 확보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각 차량별 소화기, 비상망치 등 안전장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행선지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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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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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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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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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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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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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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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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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지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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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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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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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000명, 2층: 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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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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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당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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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만 입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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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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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방·가스 점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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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소방: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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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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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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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험학습 여건
카트라이딩, 제트보트체험, 빅볼랜드, 야시장, 제주라프,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넥슨컴퓨터박물관, 주상절리, 제주난타공연, 카멜리아힐, 아리랑혼 <체험별로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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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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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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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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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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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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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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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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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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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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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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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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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식사메뉴 기재 (식사별 관련 사진 제출)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기재
※ 식수 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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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포함)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학생 수송 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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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서류 각 1부
귀교의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배정미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페이지를 달아서 A4크기로 상철 제본)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실적
- 중·고등학교의 제주도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 또는 G2B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항공),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3.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배점기준 및 적격자 선정기준은 학교의 사정에 맞게 조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유인물(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을 제작하여 계약 체결 후 현장체험학습 당일 출발 전에 각 차량별 배부
나. 운송수단(전세버스) 운행 계획
o 항공: 항공권 발권, 수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탑승시간표 제출
o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 불가)의 최신형 차량(가급적 7년 이내) 3대(45인승 이상)를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으며 동일한 색상의 차량 배치)
-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출발 10일전 학교로 확정 통보)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등)
- 현장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 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 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호텔 4성급 이상 숙박시설),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3명 이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하며,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해야 함
라. 체험학습 시설 여건
- 각 체험학습에 대한 경로 및 프로그램 내용 기재.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소화시설 등) 안내
- 객실 배치도, 좌석수(학생 배치 인원 표기),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마. 식사 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와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수송대책 등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 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사. 안전요원 및 여행수행원 배치 계획
-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자격을 갖춘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 자격: 국내여행사, 국외여행인솔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청소년지도사, 소방안전교육사, 경찰·소방 경력자, 숲길체험교사(산림청),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안전요원교육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 및 이수증 발급)
‧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모두 취득한 경우만 인정(사본제출)
‧ 계약시 건강진단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자필서명)등 제출, 결격사유발생 시 요원교체
- 여행수행원 배치 인원
아. 기타
- 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숙박시설 및 식당계약서 제출 시 계약단가 반드시 명기
【붙임7】
제안서 평가 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술
능
력평가
|
객관적평가
|
1. 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간 중·고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평가 기준 : 금차 기초금액
|
가. 75% 이상
|
15
|
주1)
참조
|
나. 75% 미만 ~ 50% 이상
|
12
|
다. 50% 미만 ~ 25% 이상
|
9
|
라. 25% 미만
|
6
|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7점)
|
9명 이상
|
7~8명
|
5~6명
|
3~4명
|
2명 이하
|
주2)
참조
|
수학여행 수행조직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7
|
6
|
5
|
4
|
2
|
3. 제안업체 경영상태(8점)
3.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4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28.19%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
|
주3)
참조
|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3
|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2
|
3.2. 최근년도 유동비율(4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84.00%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4
|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3
|
C. 기준비율의 75% 미만
|
2
|
4. 특별신인도(+2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여부
|
+2
|
주4)
참조
|
주관적평가
|
1.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1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관광 안내 및 일자별 일정 제시의 적정성
|
10
|
8
|
6
|
4
|
2
|
|
2.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
|
|
|
|
|
|
숙박업소,등급,위치,편의시설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면적,배정인원,객실 배치계획)
숙박업체 식단표
숙박업소 수용규모 및 노후도
|
25
|
20
|
15
|
10
|
5
|
|
3. 교통 및 식사 제공, 체험활동 수행 능력(25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정성
(차량 배기량, 연식, 동일회사 차량 여부 등)
차량 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체험활동의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능력
|
25
|
20
|
15
|
10
|
5
|
|
4.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 수준(1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코로나19 상황 대비 안전요원 배치 등 계획
|
10
|
8
|
6
|
4
|
2
|
|
합계
|
100
|
주1) 수행실적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선박), 숙식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 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의“기준비율”은 2022년 발표 “2022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8.19%) 및 유동비율(84.00%)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제안서 평가 결과 발표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9명 이상(6점), 7~8명(5점), 5∼6명(4점), 3∼4명(3점), 2명 이하(1점) 부여
②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1점 부여
주4) 특별신인도
①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주어진 배점 한도 내에서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음
② 특별신인도 대상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하고 해당 등록증을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를 인정
【붙임8】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
|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원본) 또는 G2B발급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붙임9]
서식
|
2
|
○ 최근년도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가격개찰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 및 가격개찰에서 제외한다.
|
|
3
|
○ 수학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미첨부시 불인정)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미첨부시 불인정)
|
|
4
|
○ 특별신인도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등록증 첨부
|
|
주관적
평가
|
5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6
|
○ 교통수단 및 식사 제공 능력
|
|
-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 차량 내 제공 편의시설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 숙박시설 및 급식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 체험활동 수행 능력
|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 4대보험 납부증명서 사본
|
전경․내부
사진첨부
|
7
|
○ 학생안전 및 행사진행의 안전성·질적 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및 보상 내용
- 지도사(안전요원,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
|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9】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업 체 명 (상호)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4.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붙임10】
각 서
○ 본 제안자는「2025학년도 배정미래고등학교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 수학여행)」용역에 소정의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하여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행으로부터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할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한 부정당업체로서의 해당 제재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교의 제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불이행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교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귀교 현장체험학습 용역 업체로 최종 선정될 경우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배정미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4.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배정미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산출내역서
1. 건 명 : 배정미래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숙박형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22명, 교사 9명, 총 131명(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4. 28.(월) ~ 2025. 4. 30.(수)【숙박형, 2박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1인당
경비
|
비 고
|
1
|
항공비, 버스
임차료
|
45인승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통행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원 × 3대 × 4일
|
|
|
차량 관련 일체경비 포함
|
2
|
숙식비
|
조․석식(4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
□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
|
|
|
3
|
식비
|
중식(3식)
|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00식당)
- 원 × 명
|
|
|
|
3
|
체험활동
|
입장료 및 관람료
|
□ 프로그램별 : 원 × 명
□ 프로그램별 : 원 × 명
□ 프로그램별 : 원 × 명
.
.
.
|
|
|
|
4
|
안전요원
|
주간 2명(3일),
야간 2명(2일)
|
주간안전요원 경비: 원 × 명
야간안전요원 경비: 원 × 명
|
|
|
|
5
|
여행자
보험료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식중독사고포함)
|
|
|
|
|
6
|
의료비 및 기타경비
|
가이드경비, 긴급 구급약품 구입 기타 관련 경비
|
□ 가이드경비 : 원 × 명□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
|
|
|
수 수 료
|
|
|
|
|
합 계
|
|
|
|
|
1인당 금액(VAT포함)
|
□ 학 생 : 원( 원 ÷ 명)
□ 교직원 : 원( 원 ÷ 명)
|
|
※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붙임13】
확 인 서
(※계약체결 후 현장체험학습 실시 10일전 제출)
|
건 명
|
배정미래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
현장체험학습
기간
|
2025.4.28.(월) ~ 4.30.(수)
|
현장체험학습지
|
제주도 일원
|
현장체험학습
인원
|
명
|
현장체험학습
대행 여행사
|
주소
|
|
상호
|
|
대표자
|
|
Tel :
|
안내원
|
소속
|
|
직위
|
|
성명
|
|
연령
|
|
확인사항
|
구 분
|
이행
|
확 인 방 법
|
비고
|
항공 및 차량 확보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및 차량종합진단표, 안전운전서약서 징구
|
|
숙박시설
|
|
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금호리조트
|
체험시설
( )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중식
|
|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
|
여행자보험
|
|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
|
세부일정
|
|
세부일정표 징구
|
|
붙 임
|
|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배정미래고등학교 2024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배정미래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
【붙임14】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업체발급)
의뢰기관
|
학교명
|
배정미래고등학교
|
사업자등록번호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차량이용기간
|
|
팩스번호
|
|
운수회사
|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조회요청내용
|
□√ 운전자 교통안전정보
|
□√ 차량 교통안전정보
|
본인의 개인정보는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 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운전자 성명
|
생년월일
|
운전자 서명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교통안전정보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 . .
배정미래고등학교장(인)
【붙임15】
점검일 : 2025. . .
점검(교육)자
|
회사명
|
성 명
|
학교명
|
성 명
|
|
(인)
|
배정미래고등학교
|
(인)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 설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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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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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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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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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 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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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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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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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6】
실시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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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8.(월) ~ 2025.4.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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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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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인승 ( 3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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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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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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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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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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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담당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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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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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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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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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연락처(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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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해당자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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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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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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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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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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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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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책 임 자 신 고 서(예시)
1. 용 역 명 : 2025학년도 ○○학교 ○학년 수학여행 용역
2. 주 소 : ○○시 ○○구 ○○로
3. 성 명 : ○○○
4. 생년월일 : 000000-0******
위와 같이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 여행사 대표 이사 ○○○ (인)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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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시설의 면적, 구조 등 고려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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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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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미래고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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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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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대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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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0-0000,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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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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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8.~2025.4.30.(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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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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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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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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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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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원(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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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투입 종사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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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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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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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지정현황(비상상황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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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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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책임관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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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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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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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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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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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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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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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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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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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정보, 안전운전 서약 등의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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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①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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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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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①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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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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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소방서(119) OO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5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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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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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OO.OO.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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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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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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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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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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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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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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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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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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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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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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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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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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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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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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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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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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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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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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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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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등)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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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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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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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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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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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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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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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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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도 성 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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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
【붙임19】
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 정보이용 목적 : 2025학년도 배정미래고등학교 수학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이용기간 : 20 . . . ~ 20 . . .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복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합니다.
20 .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배정미래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0】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배정미래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학교”의 2024학년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수학여행 및 보험가입 등에 관한 개인정보 일체(학생의 반, 이름, 주민등록번호)
2. 위탁업무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5. 4. 30.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학교”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85번길 14-40
배 정 미 래 고 등 학 교 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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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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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위 계약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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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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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 업체명 :
- 대표자(또는 업무담당자) :
-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 이메일주소 :
3. 이용 보유기간: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4.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2024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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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5.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 동의 안함
2024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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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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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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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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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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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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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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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파기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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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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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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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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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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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배정미래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