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여자중학교 공고 제2024 - 19호
2025학년도 신명여자중학교 외부운반 급식업체 선정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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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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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여자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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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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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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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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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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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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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신명여자중학교 외부운반 급식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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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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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형태: 외부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교실운반배식
- 급식내역 및 급식시간: 학기중 평일 중식(12:10~12:55)
- 예상 급식인원: 약 830명
(1학년 신입생 배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직원급식 약 30명 별도)
- 배식방법: 교실운반배식 27학급, 각층 복도 배식(학년별 6개 배식대 배치, 업체직원 18명 배식)
※ 급식인원, 급식일수, 급식시간 등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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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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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대구광역시), 단가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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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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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 2024. 12. 23.(월) 09:00~16:00 주말 제외(신명여중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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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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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 2024. 12. 23.(월) 09:00~16: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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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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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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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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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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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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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 2025년 7월 18일
(단, 급식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2월 28일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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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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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원(2024학년도 교육청 중식비 지원단가로 2025학년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직원 급식비는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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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 학급수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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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운반배식 27학급 각층 복도 배식
(학년별 6개 배식대 배치, 업체직원 18명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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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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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교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4.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단, 교직원 급식비 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기간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60%미만일 경우 주의(시정 요구) 조치하며, 시정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만족도 조사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가 만족도 60%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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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 약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후 개찰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 스템 (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됨.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
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요령: 본 공고의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신 후 제안요청서에 따
라 작성
나. 가격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가격은 단가(1식당 급식비)를 기재
2) 학생 대상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사업이므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
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
3) 제안가격에는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식품비가
불변 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함
5. 제출서류
가. 외부운반 위탁급식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 1부.(별첨→제안서식→붙임1 본교 소정 양식)
나. 외부운반 급식업체 제안서 요약 및 상세 제안서(별첨→제안서식→붙임2, 3 참조)
(현재 다른 학교에 외부운반급식을 납품중인 업체는 중식 ․ 석식을 구분하여 학교 명과 급식인원 급식단가 명시)
다. 서약서 1부.(아래 붙임4 참조)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바.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아. 시설, 점포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무실 보유증명서 사본 1부.
자. 음식물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차. 최근 6개월간 식품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1부.(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정부인정 기관 발행)
카. 차량현황 1부.(자동차등록증 사본, 탑차 온도조절 가능 여부 및 운송용도, 자사보유 또는 임대여부 구분 기재)
타. 직원명부 1부.(직명, 자격, 면허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첨부)
파. 세무서발행 재무재표 1부.
하. 2024.10 ~ 12월 월간 식단표(일일 식품비율, 영양표시 및 식재료 원산지 명시) 각1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등) 제1항의 별표3 규정 준
수, 식품비율 70%이상, 주식은 일반미)
갸. 최근 2년간 납품실적 증명서
냐.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계약 시 제출)
※ 단, 계약 체결시 미납금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선정을 취소함
댜. 식약청 HACCP 인증서, ISO인증서 사본 1부.
※ 위 순서와 같이 제출하며, 사본은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 날인할 것
6.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가.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인원(7명)의 3배수 이상의 예비 평가위
원 명부에서 그룹별(전문가/학교운영위원/학부모)로 위원 고유번호를 추첨하여야 함
※ 그룹별 평가 위원수: 전문가 1명, 학교운영위원 2명, 학부모 4명
나. 최종 평가위원은 많이 추첨된 순으로 구성하되, 추첨된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
은 무효임
나.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12.1.)‘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기술능력 평가 중 주관적평가는 위원별 주관적평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
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협상은 고득점 순으로 진행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
는 다른 적격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마.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바. 방문 대상업체 통보 및 방문 일정 : 개별통보예정
9. 기 타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일반
조건, 과업지시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하
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
다.
바.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위탁급식에 관하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대구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및 학교의 방침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및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학교에 귀속됩니
다. 또한,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협상대상자 및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시에는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
니다.
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실’2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232-9298)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별첨)
2. 계약특수조건 1부.(별첨)
3. 제안서 1부.(별첨)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6,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2024년 12월 11일
신 명 여 자 중 학 교 장
[붙임4]
서 약 서
당사는 신명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외부운반 급식업체 제안서 제출에 참가함에 있어 제출서류 일체가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고 신명여자중학교의 내부 절차에 의한 선정방법, 개최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신명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신명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신명여자중학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신명여자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명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신명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 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6]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신명여자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명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신명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 학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 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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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여자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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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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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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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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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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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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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1-0102 ~ 0108
ㆍ팩스 : 053) 757-8209
ㆍ우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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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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