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0277-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1 15:44
공고명 2025년 보건소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구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구리시
공고담당자 이태진(☎: 031-550-277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4,249,000 원
   
배정예산
114,249,000 원
   
추정가격
103,862,727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구리시 공고 제2024-2063호


[긴급]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4. 12. 11.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보건소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1.1. ~ 2025.12.31.

   다. 과업내용 : 구리시보건소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114,249,000원(추정가격 103,862,727원 부가세 10,386,273원)

   마. 기초금액 : 금114,249,000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라 예산 확정 전의 계약으로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개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4. 12. 12.(목) 10:00

2024. 12. 17.(화) 12:00

2024. 12. 17.(화) 14: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즉시 실시하며 2024. 12. 17.(화) 17:00 (16: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신고를 필한 업체

2)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2024-04-08 예규 제 739호) [별표 1-1] 단순노무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특별신인도 이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완료된 시설관리 및 건물위생관리(청소)를 수행한 용역 / 기준금액 : 본 용역 추정가격(103,862,727원)

    - 시설관리, 청소용역 모두 포함된 단일 실적은 100% 인정

    - 분리된 실적 적용방법 : 각 용역별 금액비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

      ※ 각 용역별 기준금액 : 시설관리용역 59,035,574원(56.84%)

                             청소용역 44,827,153원(43.16%)

 ※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보건정책과 ☎031-550-2859) 확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판단에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 :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76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31.98 / 유동비율: 118.46)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3)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4)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나.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금액 포함)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2,594,280원

3,293,160원

335,880원

6,098,760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따릅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업지시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72)

   -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보건정책과(031-550-285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용역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업체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