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1구역) -
용 역 입 찰 설 명 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전자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06.26.)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01호, 2024.01.19.)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4.03.28.)
5.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2024.03.28.)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24.03.28.)
7.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3호)
8. 경상남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남도 공고 제2023-2207호)
9.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0. 본 용역은 청렴이행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김해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김미경(☎ 055-330-6923)
- 용역내역, 설계서 열람에 관한사항 : 자원순환과 임경상(☎ 055-33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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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재무관
김해시공고 제 2024 - 5511호 [전자계약]
용역 전자입찰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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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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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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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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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1구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다. 과업구역 : 1구역(주촌면, 내외동, 회현동)
라. 과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8,337,612,000원(금팔십삼억삼천칠백육십일만이천원)
바. 기초금액 : 금8,337,612,000원(금팔십삼억삼천칠백육십일만이천원)
※ 부가세 면제대상(「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중 노무비 총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2025 회계년도 시작 전 계약이며, 김해시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자원순환과(☎ 055-330-3383)로 문의하여 원가산정내역 등에 대해 확인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단년도 차수계약으로 1차분은 본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하고, 추후 추경예산 확보 후 2차분 계약 체결함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 단년도 차수계약, 사후정산 조건부 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일시 및 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1.(수) 16:00 ~ 2024. 12. 17(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7.(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자원순환과(임경상 ☎055-330-3384)로 문의하여 원가산정내역 등에 대해 확인 후 응찰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김해시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하도급 및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2019.09.)」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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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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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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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 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상남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87.745%】
다. 1개의 사업자가 1,3,4,5구역까지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가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자로 제한합니다.
권역별 개찰순위는 도급 액이 높은 순으로(3구역→5구역→1구역→4구역)하며 개찰결과 1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후 개찰 건의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 순위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이행실적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또는 가로청소 용역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금액 : 금8,337,612,000원(부가세 면세)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김해시 발주부서의 판단(자원순환과)에 의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수행능력에 따른 최소한의 차량 필요대수는 24대로 평가합니다.
아. 신인도 부분 라. 복지분야 수행계획 휴게실 평가의 정원 80명으로 평가합니다.
자.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차.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카.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타.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사후 정산 대상 항목 및 기준 등은 과업지시서를 열람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예정가격에 함께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 등은 과업종료 후 6개월 이내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는 사후정산(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등 열람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 열람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사후 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경비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용역의 완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용역의 완료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감가상각비 등 안내사항
가. 구역별 대행업체 변경으로 차량 감가상각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가계산서 상의 차량 필요대수(톤수) 범위 내에서 차량등록일 기준 6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만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3.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 등을 받게 되며 입찰보증금을 김해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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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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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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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면제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고,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고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용역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거나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인(타업체)에게 용역 등을 하게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임경상(055-330-338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 055)330-6923), 감사관(☎055)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1일
김해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