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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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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전시안내 로봇 유지보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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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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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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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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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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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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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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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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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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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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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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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박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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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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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77-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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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2077-9906
lth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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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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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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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박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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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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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목적) 로봇 서비스 항상성 및 안정성 제고
ㅇ (내용) 전시해설 로봇 HW, 서비스 콘텐츠, 상용SW 관리
ㅇ (대상) 로봇 2종 6기
클로이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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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젠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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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LG
제작: 2021
크기: 510*510*1500mm
특징
- 전후2면 모니터
- 다중센서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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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한컴로보틱스
제작: 2019
크기: 540*680*1510mm
특징
- 표정 변환 기능
- 손쉬운 수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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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치장소)
큐아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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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아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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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아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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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아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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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아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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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아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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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홀
(에스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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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릉비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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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릉비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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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사십층석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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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기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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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기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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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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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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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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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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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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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2025.1.1. ~ 2025.12.31.
ㅇ (소요예산) 30,000,000원(금삼천만원)
ㅇ (예산과목) 2831-300-210-14
□ 사업내용
ㅇ 전시해설로봇 HW, SW 유지관리
- 로봇HW 장애 예방을 위한 분기별 1회 정기 점검 수행
- 전문 인력을 통한 연속성 있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 주말 장애 현장 대응
ㅇ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지원
- 상설전시, 특별전시 및 유물 등 콘텐츠 업데이트 지원
- 서비스 오류 업데이트 및 품질개선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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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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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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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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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무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콘텐츠 관리,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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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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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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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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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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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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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그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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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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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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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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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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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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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중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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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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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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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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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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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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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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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해설로봇 서비스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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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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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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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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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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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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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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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해설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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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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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해설로봇 서비스의 고도화에 따라 서비스 및 기능의 신규·변경·삭제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수행
○ 전시해설로봇 유지보수
- H/W, S/W 등 정보자원 목록 작성·유지(월1회 갱신)
- 서비스 관련 정보 자원의 운영 및 변경에 대한 기록과 형성 관리
- 장비 및 교체 지원
○ 전시해설로봇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전시해설로봇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모든 서비스의 유지보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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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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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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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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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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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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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해설로봇 장애·성능·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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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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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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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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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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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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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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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해설로봇 서비스 중단의 최소화를 위한 장애관리 및 최적의 성능을 유지·
개선하고 서비스 운영을 분석하여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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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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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운영 중인 전시해설로봇 서비스의 장애·성능·성과 관리를 수행
○ 전시해설로봇 서비스 장애 관리 및 대응
- 정규근무시간 외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전시해설로봇 관제 시스템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안정화 보장
- 운영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장애 감시를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보고 및 조치(*필요 시 야간 및 공휴일 포함)
○ 장애 발생 시, 즉시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분야별 전문 기술자를 즉각 투입하여 발생원인 파악 및 장애발생 24시간 이내 복구하여 서비스 정상화(시스템 등의 유지보수 업체와 협조체계 마련)
- 복구 대책에 따른 복구 수행, 장애 조치 결과 기록 및 방지대책 마련
○ 최적의 성능 유지를 위한 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및 개선 추진
- 사용자, 데이터 증가, 신규 서비스 추가 시 서비스 영향도 분석 및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성능 유지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질의 및 내부 처리 로직 최적화하여 성능 유지
○ 주기적인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실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점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개인정보 수준진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실태점검 등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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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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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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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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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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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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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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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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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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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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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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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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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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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수립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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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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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주관기관의 정보보호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대외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등) 반입 시 보안프로그램(백신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정보 유출 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사업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확인을 확인받고, 내부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함
○ 제안사는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 반출 시 완전 삭제 실시 또는 완전 파쇄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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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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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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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
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함
○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물리적으로 설치하여야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또한, 사업 수행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여야하며, 업무PC와 인터넷PC는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함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문화재청의 지침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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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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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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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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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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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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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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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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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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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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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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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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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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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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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함
※ 공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용역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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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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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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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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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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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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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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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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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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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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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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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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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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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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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국립중앙박물관의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됨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정기교육(반기1회) 및 수시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
○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련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에 따른 관리 및 기능지원을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관계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아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함
○ 사업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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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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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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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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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정보통신 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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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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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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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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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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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정보통신 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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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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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통합망 이용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함
- 사용하는 IP는 네트워크 업무담당의 인가 후 고정 IP를 사용하고, 할당된 IP별 인원에 대한 근거문서를 관리함
○ 접근권한 설정, 로그관리 등 업무담당의 인가 후 사용함
- 시스템 접근 기록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함
○ 보안대책이 정상적으로 준수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실시함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인 PC보안을 점검함
- 실시 후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재발 방지토록 함
○ USB 및 외장하드 등의 개인 소유 보조기억매체 사용금지하며, 회의 등을 고려하여 이동 USB는 보안 USB를 사용하고, 업무별 사용수량을 제한함
○ 사업종료 시 위탁업체 및 외주용역업체의 노트북ㆍ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모두포맷을 완료함
○ 통신보안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사업관리 수행 주체인 의 보안지침을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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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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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Constraints)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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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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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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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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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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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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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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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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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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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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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방안 수립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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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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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 전략을 반영함
○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최대한 재활용하여 수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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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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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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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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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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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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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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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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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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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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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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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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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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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등의 프로젝트 관리방안 및 수행절차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원활한 사업진행과 품질확보를 위해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관리 조직과 비상연락망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장비 및 도구(각종 S/W포함)는 사업자 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사업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원격지 개발 관리가이드 등 참고)
- (설계) 업무 프로세스 변경 시, 소스코드 변경에 대한 업무 영향도 분석‧확인
- (구현/테스트) 기능 구현 품질 진단 및 조치
- 취약점 조치결과 확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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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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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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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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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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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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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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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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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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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을 위한 산출물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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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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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착수계, 사업책임자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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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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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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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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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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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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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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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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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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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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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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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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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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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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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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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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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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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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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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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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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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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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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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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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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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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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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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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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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교육요청 시 무상으로 성실히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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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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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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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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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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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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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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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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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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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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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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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한 재구성, 증설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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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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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 등이 수정되었을 경우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술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처리속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수시로 튜닝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마트그리드 환경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 및 제안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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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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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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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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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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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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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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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
필수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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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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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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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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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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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 안정적인 운영 추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ㆍ보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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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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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계획서, 인수·인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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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ㅇ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추진 조직표, 참여자 명단(연락처 포함), 보안각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하여야 한다.
ㅇ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본 지침에 해석상 이견 발생시 상호협의, 조정 불가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분쟁의 해결)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ㅇ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는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사항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무선 승인을 받고 사후에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
ㅇ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기술이전
ㅇ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주처의 운영 요원 등에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등 교육 계획을 제시한다.
ㅇ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성과품 소유
ㅇ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등의 일체 산출물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공동소유가 되고 별도 양도계약서 체결 전 일방적인 소유권 주장은 불가하다.
□ 보안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해지
ㅇ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 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과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기타
ㅇ 위의 내용은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후 결정
ㅇ 본 과업 내용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등을 따름
□ 입찰방식: 일반경쟁(총액)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업무수행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1. 질의접수
가. 질의는 소정의 질의 서식(서식 제6호)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e-mail: lth00@korea.kr)
* 업체별 1회에 한함(질의서 송부 후 담당자에게 수신여부 확인요망)
나. 질의서 작성은 문항연번을 붙이고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
2. 질의회신
가.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답변은 이메일로 회신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서 참조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인편,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음
다.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라.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 취소 가능
마.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사.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5.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pp.20~23) 및 공고서 참조
□ 모든 도서는 PDF 파일로 변환, 온라인으로 제출
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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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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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제안서
|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제공된 서식과 용지 서식을 사용해 작성
▪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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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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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규격(210㎜ × 297㎜) ‘세로’로 작성
▪ 총 30매 이내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 기준 매수 권장 /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
▪ 제안요청서 중의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의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pp.15-17), 「Ⅳ. 제안서 평가」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심사 기준(p.21-22.) 참고하여 작성하기를 권장함
|
제안서 평가
PT 발표자료
|
▪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1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1. 응모자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함
2.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3.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함
4. 응모작품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음
5. 응모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6.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가 부담
7. 응모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함
8.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하여 답변으로 회신 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9.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본 지침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일반 공모의 관례에 의하고 구성과 관련한 기초 자료는 응모자가 조사 및 검토하여야 함
1. 공통사항
가.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고유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함
2. 정량 제안서
가.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함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인력운용 계획,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함
< 작성목차 >
목 차
|
세 부 내 용
|
비 고
|
1. 일반현황 및 연혁
|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제3호 서식
|
2. 경영상태
|
▪ 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
제4호 서식
|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지서식 참조
3. 정성 제안서
가. 규격은 A4규격(210㎜ × 297㎜) 크기를 가로로 작성하며 30매 이내로 작성
나. 가급적 정량적 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
(1) 항목부호는 「Ⅰ」, 「1」, 「가」,「1)」, 「(1)」「①」 순으로 기입
구 분
|
항 목 부 호
|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
(2) 목차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3)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
(4)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포인트, 본문은 15 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음(용지여백: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다.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함
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mm)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마. 콘텐츠 구현에 사용되는 장비는 사양을 명기함
바. 목차 예시
항 목
|
작 성 방 법
|
Ⅰ. 제안개요
|
|
1. 개요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Ⅱ.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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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 등
|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
|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
|
4. 주요사업실적
|
.유사분야 주요 사업실적
|
Ⅲ. 전략 및 방법론
|
|
1. 추진전략 및 목표
|
.본 사업의 추진전략 및 목표
|
2. 사업수행방법론
|
.사업 수행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
|
3. 기대효과
|
.사업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
Ⅳ. 기술 및 기능
|
|
1. 운영 및 유지
관리방안
|
.현행 업무 분석 및 효과적인 유지관리방안
|
2. 기능개선방안
|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 방안
.현행 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사항 제언
|
3. 예방점검 및
장애관리방안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대상, 기간, 체계
.장애대응체계, 장애처리방안, 장애관리 매뉴얼 등
|
4. 핵심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 제시
.핵심참여인력의 기술수준(이력)
|
Ⅴ. 사업관리
|
|
1. 품질보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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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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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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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추진일정, 인력변동시 대처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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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관리방안
|
.보안 관리방안 제시
|
Ⅵ. 사업지원
|
|
1.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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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용자 대상 교육방안(일정, 내용, 방법 등)
.기술지원 및 협조 방안
|
2. 비상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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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 조치 및 복구 방안
|
3. 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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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산출물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제출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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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자료: 제안서(PDF 파일 제출)
1. 제안요청서의 성격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나.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님
다.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함
마.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함
나.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함
라. 기술제안서는 파일명, 표지, 내용, 여백, 앞뒤 등 모든 부분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말아야 함.
마.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함(전화문의 불가)
사.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함
아.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1. 평가일정: 제안서 접수 마감 후 5일 이내
(현장 발표 없이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
2. 평가기관: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국립중앙박물관)
3.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4. 평가방법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나.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라.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마.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 공개 등 제반 사항은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제안
평가
(90)
|
정량
평가
(10)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도 평가 등급
|
10
|
|
정성
평가
(80)
|
사업 이해도
|
○ 시스템 및 환경 이해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사업수행 유사 경험
|
30
|
|
수행능력
|
○ 전문인력 투입 계획
○ 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조직 체계
○ 장애복구 및 처리 지원 방안
|
30
|
|
사업 관리
|
○ 품질 관리 방안 적정성
○ 시스템 보안 및 보안 체계 적정성
|
10
|
|
사업지원
|
○ 교육 및 기술 지원
○ 비상 대응 체계
|
10
|
|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가격
|
○ 제안가격 평가
|
10
|
|
합 계
|
100
|
|
|
|
1. 기술능력평가: 90점
가. 정량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10점) -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 A0, A-,
BBB+,BBB0
|
A2+, A20, A2-,
A3+, A30
|
A+, A0, A-,
BBB+, BBB0
|
10.0
|
1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B+, B0, B-
|
B+, B0, B-
|
B+, B0, B-
|
9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나. 정성 평가: 기술제안서 평가(80점)
※ 본 제안요청서의 「II. 제안요구사항」과 「Ⅳ. 제안서 평가」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 참조
다. 차등점수제 적용
ㅇ 기술능력평가(90)는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6항(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원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2.5점을 적용한다. 다만,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한다.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5점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점
|
86점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5점
(90점-2.5점)
|
85점
(87.5점-2.5점)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5점
|
84점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점
(90점-3점)
|
84.5점
(87점-2.5점)
|
2. 입찰가격 평가: 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름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2.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실적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4.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5. 협상대상작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선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함
6.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 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7.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8.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9.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1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양식
|
|
|
|
|
|
「2025 전시안내 로봇 유지보수 용역」
|
16p
장평 95
|
|
제 안 서
|
35p
장평 95
|
|
|
(중앙정렬)
|
|
|
|
|
16
|
2024년 월 일
|
16
|
|
|
(중앙정렬)
|
|
|
|
16
|
인식명칭
|
--
|
|
|
|
|
16
|
|
|
40
|
16
|
16
|
16
|
16
|
16
|
|
|
|
|
주) 1. 표지크기: A3
2. 단위는 ㎜
3.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색사용
4. 글자크기: 제목(HY헤드라인M) 16P, 35P, 날짜 16P, 식별번호 16P
5.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6. 기술제안서의 파일명, 표지, 내용, 여백, 앞뒤 등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경우에 접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제2호 서식>
『2025 전시안내 로봇 유지보수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업 체 명: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FAX: )
작 성 자: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제3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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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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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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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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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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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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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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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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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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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2024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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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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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제4호 서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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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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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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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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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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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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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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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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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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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4. . .
신용평가기관: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제5호 서식>
서 약 서
당사는 『2025 전시안내 로봇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입찰함에 있어 제안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주 소:
업 체 명:
성명(대표): (인)
전화번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제6호 서식>
질 의 서
접수번호:
발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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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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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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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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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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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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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 F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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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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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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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로 전송할 경우 전송 후 반드시 전화(02-2077-9103)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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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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