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양(襄) 해 양(陽) => 해오름의 고장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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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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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소액수의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위 치 : 양양군청
다.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초)금액 : 금36,052,16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2025. 1. 1.) 이후에 발생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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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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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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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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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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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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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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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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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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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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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사무실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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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입찰이며 소액용역이므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물품분류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를 발급받은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경우(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체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입찰집행관이 랜덤정렬방식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입찰)한자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전자계약체결안내
우리군에서는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군에서 송신하는 계약서(초안)는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전자인증키에 의한 상호검증)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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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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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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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절차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없음)
마.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126)
② 과업에 관한 사항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033-670-2224)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2. 11.
양양군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