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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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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0449-00 공고일시  2024/12/11 16:19
공고명 2025년 하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장재덕(☎: 042-270-548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8,456,000 원
   
추정가격
34,9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 - 2673호


용역 수의견적서 제출 공고(안)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5년 하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개요 : 하수도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365일

라. 용역금액 : 38,4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전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면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및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입찰집행일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 2024. 12. 12. 10:00 ~ 2024. 12. 19.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개찰일시 : 2024. 12. 19.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수질개선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의해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투찰자 확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입찰금액)을 88%이상으로 하여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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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제출(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다르게 하여 참여한 견적서 제출(입찰)은 가. 의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중 하나이며, 여기서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하는 것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제출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우리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수질개선과 하수관리팀(042-270-5493), 계약에 관련 문의는 수질정책팀(042-270-5481)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4.  12.  .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