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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19887-00 공고일시  2024/12/11 16:21
공고명 2025년 상당구 전산장비(PC)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고담당자 김지혜(☎: 043-201-50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800,000 원
   
배정예산
64,800,000 원
   
추정가격
58,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4-82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 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2024. 12. 11.

청주시 상당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상당구 전산장비(PC) 유지보수 용역

나. 대상장비 : 상당구 업무용 PC 577대(모니터 포함)

다.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라. 추정금액 : 금64,800,000원(금육천사백팔십만원)

             【추정가격: 58,909,091원, 부가가치세: 5,890,909원】

마. 기초금액 : 금64,800,000원(금육천사백팔십만원)

       ※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시작일은 착수일로 하며, 계약금액은 일할 계산합니다.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4. 12. 12.(목)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4. 12. 17.(화) 10:00

나라장터시스템의 공고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 시간 및 개찰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상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7.(화) 11:00 우리구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④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용 전산장비(PC) 유지 보수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보유한 업체

 【 경력증명서 제출 안내 】

  - 제 출 처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경리팀

  - 제출기한 : 2024.12.16.(월) 18:00까지

  - 제출방법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043-201-5052) 경유 후 경리팀 직접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과업지시서 서식(붙임7))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한내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한 자는 개찰시 제외하며, 수신여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력 인정여부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나.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역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

다. 본 용역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과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이 용역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043-201-50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8.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견적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본 용역이 면세용역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행정사항은 상당구 행정지원과(☎043-201-5044)로, 기술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043-201-5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청주3.0 정보공개   /감사정보/부조리 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