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기북부지역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가. 노동법률 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기북부지역 및 노동법률 상담 수요가 많은 경기남부지역 노동자를 위해 노동법률상담 지원
나.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도 마을노무사제도와 연계하여 구제지원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나. 사 업 량 : 경기북부지역 2개소, 경기남부지역 1개소
※경기북부지역은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노동상담소 운영
다. 사 업 비 : 255,000천원
- 1권역(경기북부) 85,000천원, 2권역(경기북부) 85,000천원, 3권역(경기남부) 85,000천원
라. 사업기간 : 2025년 1월 ~ 2025년 12월
※ 경기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민간위탁 사업을 처음 수탁받는 노동상담소의 경우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2. 31.까지임
마. 사업내용
- (노동상담소 운영) 경기북부지역 내 10개 시·군 중 노동상담소가 없는
시·군 및 노동상담 수요가 많은 경기남부지역에 노동상담소를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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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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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역)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2권역) 의정부, 남양주, 구리, 가평
·(3권역) 수원 ※ 최소 1개 권역이상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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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상담) 노동법률상담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마을노무사제도와 연계해 권리구제 지원
- (자료구축) 도에서 부여된 아이디로 노동법률 상담내용을 전산 입력
- (네트워크) 道노동권익센터 찾아가는 상담 공동 기획·참여
- (홍보강화) 권역내 노동상담소 운영 적극 홍보
3.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노동 관련 단체
나. 공고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고, 최근 3년 이내 노동법률상담 관련 실적이 있는 단체
다. 노동법률상담을 위한 사무실 구비한 단체
‣ 지역별 활동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컨소시엄 등 협업형태* 참가 가능
※협업 형태 참여 시 유의사항
① 주관(대표)기관은 총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고,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의 예산은 주관(대표)기관이 총괄하여 책임지고, 모든 책임과 권한은 주관(대표)
기관에 있으며, 참여 기관별 업무분장(책임과 권한) 등은 내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③ 선정된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단, 부득이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히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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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 제외 대상
- 보조대상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 위탁이 취소되었거나 해지된 단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중대한 위반사례로 행정처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단체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서 교부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전체메뉴 > 고시·공고 > 2025년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나. 접수 기간 : 2024. 12. 12.(목) ~ 2024. 12. 26.(목) 18:00까지
* 권역별 단독 응모시 “재공고”실시(재공고임에도 단독 응모시 선정심사 진행)
다. 접수 장소 : 경기도 노동권익과(북부청사 별관4층)
*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4층 노동국 노동권익과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담당자(031-8030-4634)
라. 접수 방법 : ①직접제출, ②우편접수(등기), ③e-메일(스캔본) 중 택 1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이메일 : gg4515@gg.go.kr(접수 후 담당자에게 전화 요망) ☎ 031-8030-4634
마.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①~⑨) 순서대로 제본(A4종 좌철) 1부 제출
- 제출서류 작성은 별도로 명기한 사항 외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함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추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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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사업신청서(서식1) 1부.
➁ 단체(기관) 소개서(서식2) 1부.
➂ 사업계획서(서식3) 1부.
- 안전보건관리계획 포함
➃ 유사사업 수행실적(서식4) 1부.
➄ 단체(기관)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5-1) 1부.
➅ 사업운영 인원현황(서식5-2) 1부.
➆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서식6) 1부.
➇ 공모 참가 서약서(서식7) 1부.
➈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서식8) 1부.
➉ 단체(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자 선정 및 심사방법 및 통보
가.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서류심사(1차) → 심의위원회 심사(2차) → 선정통보
나. 심의위원회 개최 : 2025년 1월 중(※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다. 심사기준 : 4개 항목 100점
- 정량평가(20점) : 수행 인력및지역조직,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 정성평가(80점) :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구체적 실행방안의 적정성, 추진 체계의 전문성, 성과지표 달성계획, 예산편성 적절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표는 붙임 제출서류의 ‘심사기준표’ 참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라. 심사방법
- 권역별로 1개 단체 응모 시 유찰로 재공고 실시
- 권역별로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각각 선정
- 심사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표 작성
- 각 심사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선순위 선정
- 정량·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재공고 시 단독 응모한 경우, 합산점수 70점 이상이어야 적격대상자로 인정
|
- 제안 설명은 신청단체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실시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적격성 여부 확인
※ 2차 심사 : 발표평가
|
6. 선정기관 발표 및 계약 체결
가. 결과발표 : 2025년 1월 중 예정(경기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나. 계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 체결 / 2025년 1월 중 예정
-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와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다.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기관에 있음.
라.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및 미이행 시 계약해지 가능
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 승계
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본 사업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 .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은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문의 : 경기도 노동권익과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담당자(☎031-8030-4634)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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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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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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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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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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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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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미흡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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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
|
|
|
정량 평가
|
소 계
|
20
|
|
|
|
|
|
① 유사사업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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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4년 이상)
|
8
(3년 이상 ∼ 4년 미만)
|
6
(2년 이상 ∼ 3년 미만)
|
4
(2년 미만)
|
|
② 사업참여 수행인력
및 지역조직
|
5
|
5
(4명 이상)
|
4
(3명)
|
3
(2명)
|
2
(1명 이하)
|
|
5
|
5
(4개소 이상)
|
4
(3개소)
|
3
(2개소)
|
2
(1개소 이하)
|
|
정성 평가
|
소 계
|
80
|
|
|
|
|
|
① 사업취지, 목적 등 사업 이해도
-도민노동권익증대목적 부합여부
|
10
|
10
|
8
|
6
|
4
|
|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
10
|
10
|
8
|
6
|
4
|
|
③ 구체적 실행방안의 적정성
-노동상담소 활성화방안
-상담자료정리,사업연계 등
-홍계획의 적정성
|
20
|
20
|
15
|
10
|
5
|
|
④수행능력, 추진체계의 전문성
-사업수행단체의전문성
-사업수행인력의 자격
|
10
|
10
|
8
|
6
|
4
|
|
⑤성과지표달성계획
|
5
|
5
|
4
|
3
|
2
|
|
⑥예산편성 적절성
-예산지출항목의 적절성
|
5
|
5
|
4
|
3
|
2
|
|
⑦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보
-고용유지 노력도
-합리적 임금체계
- 근로관계법령 준수 여부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
10
|
10
|
8
|
6
|
4
|
|
⑧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정성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제거
-비상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
10
|
10
|
8
|
6
|
4
|
|
➀ 사업신청서(서식1)
➁ 단체(기관) 소개서(서식2)
➂ 사업계획서(서식3)
➃ 유사사업 수행실적(서식4)
➄ 업무 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5-1)
⑥ 사업참여 인력현황(서식5-2)
⑦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서식6)
⑧ 공모참가 서약서(서식7)
⑨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서식8) 1부.
➉ 단체(기관) 등록증 사본 1부
|
경 기 도
(노동권익과)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예산운영 기준
□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 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 및 위탁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 작성서식상의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작성
□ 예산운영(보조금 요구․처리) 기준
❍ 보조금(위탁금) 결제전용 카드 전면도입에 따라 정산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조금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위탁금)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물품구매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함
❍ 정산 증빙자료는 체크카드 영수증(매출전표)을 원칙으로 함
⇒ 단, 인건비성 경비(원고료, 강사료 등)는 계좌이체 가능
❍ 보조(위탁)사업과 관련 없는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직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신청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제출함.
❍ 보조사업비는 수탁기간 종료일까지 필히 집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법,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서식 1]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신청서
사 업 명
|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
기 관‧단 체
|
명 칭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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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
전화번호
|
|
기구(직 제)
|
|
인력(임직원)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 유 시 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
보 유 기 술
|
|
신 청 지 역
|
※ 신청 권역과 신청 장소 작성
- 1권역 :
- 2권역 :
- 3권역 :
|
기 타 사 항
|
|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 첨부서류
① [서식2] 단체(기관) 소개서 1부
② [서식3] 사업계획서(서식 변경 가능) 1부
③ [서식4] 유사사업 수행실적 1부
④ [서식5-1]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⑤ [서식5-2] 사업참여 인력현황 1부
⑥ [서식6]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1부
⑦ [서식7] 공모참가 서약서 1부
⑧ 단체(기관)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경기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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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단체(기관) 소개서
단체
|
명칭
|
|
소재지
|
(우편번호)
|
연락처
|
o 전화 :
o FAX :
|
o 홈페이지 :
o E-Mail :
|
설립일자
|
|
등록번호
|
|
설립목적
|
o
|
단체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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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주요 부분만 기재
|
단체현황
|
대표자
|
성명
|
|
○ 상근 직원수 : 명
○ 사무실 규모 : ㎡
* 몇 ㎡, 임대형태 기재
|
생년월일
|
|
주소
|
|
2022
예산현황
|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2023
주요사업
|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
2024
주요사업
계 획
|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3]
2024. 12.
Ⅰ. 추진개요
□ 사업 추진의 필요성
○
-
-
□ 사업운영 목적 및 목표
○
-
-
○
-
-
※ 본 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기관의 장점 및 강점 등 활용하여 전략적 목표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
Ⅱ. 추진계획
□ 노동상담소 운영
○
-
-
○
-
-
○
-
□ 노동상담 지원체계 구축
○
-
-
※ 지역자원(지역내 지자체, 기관, 사업체 및 인적·물적자원 등) 연계·활용도
□ 찾아가는 노동상담 등 상담 네트워크
○
-
□ 노동상담 DB운영
○
-
-
□ 홍보계획
○
-
※ 권역내 홍보계획 제시
□ 노동자 근로조건 확보방안
○
-
※ (평가항목) 고용유지 노력도, 합리적 임금체계, 근로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서식 6]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내용 확보방안에 대해 기술
□ 성과관리
○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지표(자체지표) 설정 및 달성계획
Ⅲ. 안전보건 관리계획 ※ [참고1,2]를 참조하여 기관에 맞게 작성
□
○
-
-
□
○
-
-
※ (평가항목)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제거, 비상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수탁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보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함
-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
○ 위탁(파견, 공급․판매업체 포함)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알리고, 안전보건 관련 정보 및 장소 제공(휴게시설 등), 공식절차(작업전 안전미팅, 제안) 등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 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 하고 개선
○ 위탁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 체계 구축·운영
|
참고1
|
|
안전보건 관리계획에 반영할 내용(예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가. 과업의 범위
나. 단계별 임무
1) ○○○○
다. 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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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유해위험요인
|
평가결과
|
개선대책
|
개선
예정일
|
담당자
|
양호
|
불량
|
기타사항
|
1
|
전자기기, 세단기 등 전기 사무용품 등의 사용 시 누전에 의한 감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
|
|
|
|
김oo
|
2
|
사무실 내 이동 시 장애물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
김oo
|
3
|
사무기구(세단기 등) 사용 시 손가락 끼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경고 표시를 부착하였는가?
|
|
|
세단기 없음
|
|
|
김oo
|
4
|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시 올바른 작업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주로 취급하는 중량물에 대한 중량을 표기하고, 작업자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22.3.17.
|
김oo
|
5
|
사무실의 어두운 조명에 의한 눈의 피로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
○
|
|
|
|
|
김oo
|
6
|
책상 사이의 좁은 통로로 이동 중 책상과 충돌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책상 재배치로 통로 확보가 되어 있는가?
|
○
|
|
|
|
|
박oo
|
7
|
소방장비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가 숙지하고 있는가?
|
|
○
|
|
응급처치 도구 구비,
보관장소와 사용방법 안내
|
’22.3.17.
|
박oo
|
8
|
사무실 내 장시간 에어컨 및 히터 사용으로 인한 고온 및 저온 환경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갖추고 있는가?
|
○
|
|
|
|
|
박oo
|
9
|
장시간 컴퓨터사용으로 인한 VDT증후군 발생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박oo
|
10
|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휴식시간에 이용하도록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
|
|
|
|
|
이oo
|
11
|
장시간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휴식시간 또는 적절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
|
|
|
이oo
|
12
|
자살 예방을 위해 과도한 업무지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심리상담에 힘쓰고 있는가?
|
|
○
|
|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초과근무 차단을 위한 셧다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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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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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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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운영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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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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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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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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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소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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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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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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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원 × 0명 × 0시간 = 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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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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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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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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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에는 사업량, 횟수, 단가, 인원, 매수 등 상세하게 기재
<지출 항목 예시표>
지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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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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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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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 보조인력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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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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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매체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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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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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리플렛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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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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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진행시 소요되는 경비
․ 식음료 및 회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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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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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및 시설 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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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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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외 출장여비
- 프로그램 중에 소요되는 이동수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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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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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에 필요한 보험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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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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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성 문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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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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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진행 중에 사용되는 물품과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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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표는 예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항목 설정 할것
[서식 4]
유사사업 수행실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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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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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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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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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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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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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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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공고일 현재 실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배점표 참조하여 5년 이내 실적기간 작성)
2. 해당 사업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경우는 보조금 교부 확정 공문 및 사업결과 보고서 (공문포함)
- 단체의 자체재원 등으로 시행한 경우는 사업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해당사업 사업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 객관적 자료 첨부
- 기타의 경우 사업결과보고서 등 선정심의위원이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
[서식 5-1]
신청 단체(기관) 업무수행 조직 및 운영인력 현황
사업
운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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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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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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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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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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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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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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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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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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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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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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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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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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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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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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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공고일 현재 참여인력 4대보험 납입현황 제출(보유인력 확인)
※ 지역거점으로 운영 가능한 지역단체(기관) 현황 필히 기재
[서식 5-2]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 참여인력 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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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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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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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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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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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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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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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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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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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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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시 활동 가능 지역 및 지원업무 기재(필수)
[서식 6]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는 “경기도 ○○○○○ 사업”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발생 시 즉시 신고자·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는 위탁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재위탁이나 하도급을 수행할 수 없고, 수탁사무 종사자를 파견하지 않겠습니다.
○○○는 경기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2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7]
공 모 참 가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에서 공모하는『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 제외 등 경기도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년 12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경기도로부터 위(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경기도 (민간위탁)노동상담소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기관은 상기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12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지사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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