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 역 명: 대전목상초 등 3교(대전문화초, 대전가오중) 시설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개찰일시: 2024. 12. 17.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
부패·공익신고
|
|
|
|
|
|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366호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대전목상초 등 3교(대전문화초, 대전가오중) 시설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용역
|
용 역 내 용
|
현 장
|
대전목상초등학교, 대전문화초등학교, 대전가오중학교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025. 2. 10.까지
|
용역개요
|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과업설명서 숙지)
|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금26,994,000원
|
견적서제출개시일시
|
2024. 12. 13. 10:00
|
견적서제출마감일시
|
2024. 12. 17. 10:00
|
추 정 가 격
|
금24,540,000원
|
개 찰 일 시
|
2024. 12. 17. 11:00
|
부가가치세
|
금2,454,000원
|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운반 거리는 설계 변경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통보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공동계약(분담이행만 허용) 가능 용역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제2항 가. 4). 마항「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법」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합니다.
사.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때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①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폐석면, 1389)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또는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29)과 폐기물중간처리업(지정폐기물-폐석면, 1254)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낙찰받은 건의 전체 물량을 반드시 중간처분(고형화) 할 수 있는 업체(고형화처리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없음)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폐기물최종처분업을 입찰참가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으로 전자견적제출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견적제출) 가능
* 나라장터 ‘입찰공고 상세 – 업종사항 제한’에서 허용업종은 견적제출 참가 가능
|
다.「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때는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지방계약법」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구성: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는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 제한 적용여부: 적용 안함
다. 공동수급혐정서 접수방식: 전자 제출(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 -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4. 12. 16. 18:00까지
마.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입찰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 비율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도급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공통업무 좌측하단)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사)는 서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때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여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차. 공동수급을 참여시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3. 10:00 ~ 2024. 12. 1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2. 17. 11:00
※개찰은 늦어질 수 있음/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변경 조건이 아니며 운반거리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입증서류와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지방계약법」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공고문 및 견적제출 설명서 등 숙지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용역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용역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카. 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8.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지방계약법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20.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용역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윤주철(☎042-229-1224)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강정숙(☎042-229-117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2) 또는 전자메일(djdb01@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