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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0514-00 공고일시  2024/12/11 16:30
공고명 반여문화놀이터 조성사업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담당자 서충관(☎: 051-749-414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7,038,000 원
   
배정예산
47,038,000 원
   
추정가격
42,76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4-1710호


용역 소액수의(견적제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반여문화놀이터 조성사업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해운대구 반여동 1602-3외 1필지

 다. 용역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등    내역서 반드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마. 기초금액 : 금47,038,000원(금사천칠백삼만팔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정가격 : 금42,761,818원 / 부가가치세: 4,276,182원

  

2. 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2. 13.(금) 09:00 ~ 2024. 12. 17.(화) 10:00

2024. 12. 17.(화)  11:00

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 없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자격(면허) 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 구성원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 수급참여자는 2024. 12. 16.(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       습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 기초금액금47,038,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창조도시과(051-749-6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청  창조도시과          ☎051-749-6022

  ○ 계약에 관한 사항 : 해운대구청  재무과              ☎051-749-41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4. 12.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분임재무관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해운대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해운대구

발주부서

 건설과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〇]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한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4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5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6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7

1부터 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