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2024-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청소 및 경비 용역 입찰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적격심사
◦ 용역내역: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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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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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경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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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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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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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금242,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2025. 01. 01. ∼ 2025. 12. 31.(1년간)
◦ 입찰설명회: 별도 시행하지 않음
◦ 용역장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9길 18,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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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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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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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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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수)
~ 12.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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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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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목) 10:00
~ 12. 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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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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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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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1:0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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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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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통보함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라장터에 물품분류번호 「7611150101」-‘건물청소서비스’ 및 「9212159901」-‘시설물경비서비스’로 등록을 완료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함.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보증금
◦ 총 계약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 사업자등록번호 217-82-60276
◦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미납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입찰보증금 귀속에 관하여는 용역 입찰유의서 제6조(입찰보증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함
4. 입찰참가 등록 서류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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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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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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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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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제출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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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024.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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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원(국세청발급)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일반청소업, 경비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서약서(청렴계약, 인권보호, 보안)
○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이행확약서
○ 산출내역서
○ 취업규칙(취업규정) 사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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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 적격심사시
전자 제출
또는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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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외의 서류는 낙찰예정자 적격심사시 제출
※ 서류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 받지 않으며, 서류미비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참가 희망자는 기초금액 공개 후 가격투찰 진행(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5.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입찰참가서류는 제출방법을 확인하여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부가세 포함) 반드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야 함. 금액 표기단위는 “원”으로 하며 소수점이하 표기를 불허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과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53호)이며, 시설분야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함.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서식 참조]
◦ 낙찰업체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 이외에 후순위 업체에게도 함께 적격심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 충당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함
◦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반영 대상 용역으로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으로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해야 함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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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준수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1. 입찰자 유의사항
◦ 본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2025. 01. 01. ~ 2025. 12. 31.(1년)"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성 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용역비용 청구서: 근로자 임금대장, 제세공과금, 유급휴가, 국민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보험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금액자료 등으로 세부자료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함(단, 산출내역서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만 지급하며 지출과정에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원본일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보장하여야 하며, 직원의 교체 시에는 반드시 검사센터에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과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구매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2.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며,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 (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공공구매론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입찰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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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혈액검사센터 총무팀 구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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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5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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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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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9길 18,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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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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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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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대한적십자사 중앙혈액검사센터 재 무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