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해양교육원 공고 제2024 - 24호
2025년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세탁물 위탁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 공고
2024년 12월 11일
충청북도해양교육원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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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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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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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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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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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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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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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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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세탁물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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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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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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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9,90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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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을 합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 전 용역에 대해 규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4.12.12.(목) 10:00 ~ 2023.12.17.(화) 11:00
나. 개찰일시: 2024.12.17.(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투찰) 마감일시는 2024. 12.17.(화) 15:00, 재견적에 대한 개찰은 2024.12.17.(화) 16:00에 실시합니다.
2. 전자견적 및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으로 전자계약방식에 의합니다.
나. 단독 견적 시 유찰 처리됩니다.
다. 본 전자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물량내역서 및 계약이행보증증권은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방법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하며 낙찰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충청남도(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전자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세탁업[업종코드:5224]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충청북도해양교육원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작업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 제출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전자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제출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전자견적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자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전자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최종 낙찰금액 총액으로 하되, 대금 지급은 매월 실제 세탁 물량에 계악단가(공고문에 첨부한 물량내역서상의 예정 물량 및 총액배분율에 따라 자동 계산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사. 용역물량은 예정물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계약금액총액과 실제 지급 대금의 총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숙지․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가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붙임 파일로 첨부될 경우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알림판-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관련 법령 및 본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전자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견적참가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행위를 무효처리 합니다.
마.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견적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충청북도해양교육원총무과, ☎ 041-930-5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소속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 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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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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