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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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 제2024 - 150호
용 역 명 : 제1매립장 외곽수로 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용역
개 찰 일 시 : 2024. 12. 17.(화) 11:00
수 요 기 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 입찰공고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부서(과업내용 관련) : 매립관리부 임종명(032-560-9447)
계약부서 : 계약회계부 윤유진(032-560-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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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기술서비스총괄과)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입찰공고 제2024 - 15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2. 1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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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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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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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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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수요부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부
1.2. 용 역 명 : 제1매립장 외곽수로 정비공사 폐기물 운반 용역
1.3.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백석동)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1.5. 용역예정금액 : 금56,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용역범위 : 상세 용역범위는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준설토(표토제거)(9,061톤) 운반
2. 견적제출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하고 아래 ①의 자격을 모두 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자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7)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다. 국가계약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4. 입찰보증금
4.1.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5.2.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3.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5.3.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2.13.(금) 09:00 ~ 2024.12.17.(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3.2.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3.3.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4.12.17.(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2. 장 소 : 발주기관 소액수의계약담당관 PC
6.3.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이 건은 소액수의 일반용역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7.2. 이 건은 조달청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7.3. 이 용역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5.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5.1. 7.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6. 소액견적입찰대상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7.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8.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위 2항(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1항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서 제출 및 불공정행위 금지
9.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2.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2.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2.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2.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2.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3.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준수의무
10.1. 낙찰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0.2. 낙찰자는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11.1. 담당자
11.1.1. 용역과업내용(수요부서) : 매립관리부(☎ 032-560-9447, 임종명)
11.1.2.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계약회계부 윤유진 (☎032-560-9382)
11.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
12.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별첨3」을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3. 공동도급이 허용된 경우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견적서제출무효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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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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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수요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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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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