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흥중 본관동 석면 해체·제거 농도측정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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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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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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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진흥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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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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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광주진흥중 본관동 석면 해체·제거 농도측정용역
나. 용역현장: 광주광역시 광주진흥중학교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2. 28.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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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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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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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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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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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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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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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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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용역
나.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 하자보증 적용 대상 용역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고 석면조사기관(5651)으로 등록한 자로서 수의견적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광주진흥중학교 행정실
(주무관 한명빈 전화 062-960-2182)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2. 11.(수) 18:00 ~ 2024. 12. 17. (화) 12:00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제6호 및 제7호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라.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마.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에 의함
바.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4. 12. 17.(화) 13: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관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마. 용역 관련 문의: 주무관 한명빈 전화 062-960-2182
바. 견적공고 관련 문의: 주무관 한명빈 전화 062-960-2182
사.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2024년 12월 11일
광주진흥중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