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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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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 호
용역 입찰 공고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5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예산이 확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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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대덕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나. 대 상 : 대덕구 관내 공중화장실 25개소
다.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까지
라. 용역내용 :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관리 등
※ 세부사항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49,249,000원(추정가격 135,680,909원 부가가치세 13,568,091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법령예규)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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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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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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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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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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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수)~
2024. 12.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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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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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0:0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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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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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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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②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 1162]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유효기간 경과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 무효로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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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따른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평가기준은『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호)』 [별표1-1] 청소․시설물경비․시설물관리용역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 따릅니다
나. 경영상태는 [별표3]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과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 시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2024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3년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31.98%, 유동비율 118.46%를 적용합니다.
라. 신인도는 [별표5]에 따라 평가하며, 특별신인도는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금149,249,000원) 이상인 경우 수행 능력 배점 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용역 이행 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대가지급사항(통장지급 사항 확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제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합니다.
- 다른 용역과 혼합되어 수행된 용역 건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실적분만 인정합니다. -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의 인정여부는 우리구(사업부서)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9.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아울러, 개찰후우리 구로부터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입증서류, 입찰 대리인 입증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요구받은 해당 서류를 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하는 경우 입찰무효 처리 또는 적격심사대상자·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은 단순노무용역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는 대덕구 환경과(042-608-685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2.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등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른‘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원들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 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시 입금내역(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에 산정된 건으로 예정가격상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및 이행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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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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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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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후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계약체결을 해야하며, 청소관리용역 특수조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조건 등)을 수용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는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과업지시서, 용역특수조건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대덕구 환경과 / ☎ 608-6854
나.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덕구 총무과 / ☎ 608-6543
다.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4. 12.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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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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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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