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24 - 143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거 『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관련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일
함 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용역 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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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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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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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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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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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천(소하천) 정비 1식
- 축제 2,183㎞, 교량 10개소 등
배수펌프장 증설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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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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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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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함평군
다. 입찰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방식
1)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1)「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분야를 등록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의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중소기업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
5) 토질조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동이행방식 참여사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
가. 상기 참가자격의 1)항 ~ 3)항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참가자격 4)항, 5)항 분야는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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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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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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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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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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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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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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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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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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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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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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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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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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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측량 및 토질조사)업체는 PQ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며, 참여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는 포함
※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며, 한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다.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① 제 출 일 : 2024.12.18.(수) 09:00~17:00(※12:00~13:00 중식시간 제외)
②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③ 등록 및 제출 장소 :함평군청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061-320-1992)
④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USB)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평가서 합본 2부, 별권 6부)
※ 별권 6부 중 5부는 참가 업체명 미표기(1부만 업체명 표기)
- 상기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엑셀파일, 한글파일) 분리저장) 제출
⑤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자기평가서,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5.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행정안전부 고시의“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05.25.)」을 적용한 우리 군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다.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8.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바.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함평군 안전관리과 재난관리팀
(☎061-320-1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