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83호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4. 12. 11.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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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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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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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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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개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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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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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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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초등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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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역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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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3길 96(서울도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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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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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석면해체제거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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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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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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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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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6,904,000원【추정가격 금42,640,000원+부가세 금4,26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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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견적(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며 총액 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고,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2024. 12. 13.(금) 10:00부터 2024. 12. 17(화) 11:00까지
나. 개찰일시: 2024. 12. 17.(화) 12:00 북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 ①부터 ④까지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29) 및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389)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1-다.‘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④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1254)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1-다.‘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영업대상 폐기물”에“폐석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 가입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되 용역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체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 분담이행비율: 수집·운반 14.3%, 폐기물처분 85.7%(중간처분 2.11%, 최종처분 83.59%)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과업설명 : 과업내용서로 갈음하며, 궁금한 사항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붙임 1]를 낙찰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메일(bukbu@sen.go.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인 경우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상당 기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붙임 3]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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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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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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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 설명서 숙지
견적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설명서를 견적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
-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안내 공고 건은 우리교육지원청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북부교육지원청) PC 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용역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박상태 (☎ 02-3499-6933)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김성연 (☎ 02-3499-695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콜센터 (☎ 1588-0800)
[붙임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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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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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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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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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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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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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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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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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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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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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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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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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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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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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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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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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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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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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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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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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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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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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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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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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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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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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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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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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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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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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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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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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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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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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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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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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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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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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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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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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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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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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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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4]
[붙임 5]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공통]
■ 학교(기관)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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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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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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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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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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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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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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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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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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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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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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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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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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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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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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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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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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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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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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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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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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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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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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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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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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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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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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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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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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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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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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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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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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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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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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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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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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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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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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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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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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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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