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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대산 강우레이더 유지보수용역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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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 용 역 명
2025년 서대산 강우레이더 유지보수용역
2. 용역의 목적
금강홍수통제소 서대산 강우레이더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시스템에 대한 정기(예방)점검, 장애조치, 품질관리, 합동근무·점검 등을 실시하게 하여 레이더의 무중단 운영 및 최적의 관측상태를 지속 유지하고 고품질의 수문자료 수집․저장․활용 등을 위함
3. 용역의 위치
가. 서대산 강우레이더관측소: 충남 금산군 군북면 개덕사길 55-244
나. 금강홍수통제소: 충남 공주시 금벽로 551
다. 한강홍수통제소: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4. 용역의 범위
가. 강우레이더 및 관련되는 모든 시스템의 유지보수
나. 자료분석·저장장비와 전산장비의 백업 및 복구관리
다. 관측품질 개선을 위한 검・교정
라. 성능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마. 사용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지원
바.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기술정보, 기술상담 지원
사. 강우레이더 예비품 관리
아. 측정기의 적정 관리 및 검・교정
자.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차. 기타 “수요기관”이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6. 용역의 계약기간
가.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5.1.1. ~ 2025.12.31. 까지로 한다.
나. 단, 유찰 등으로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12.31.까지로 하며, 계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월 보수 대가를 지급한다.
1. 일반기준
본 용역은 강우레이더를 통해 고품질의 강우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해 레이더의 무중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부 「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우리 부 보안업무내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및 그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세부기준 : 설계서 참조
1.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서』에 의하여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자
2)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자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참여 기술자가 3인으로 공동계약방식은 불가함
2.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기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함.
2)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09.13.)을 따른다.
나.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나)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2) 기술평가
가) 기술평가는 “수요기관” 주관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일시는 “수요기관”에서 입찰참가자에게 추후 개별 통보한다.
나)『Ⅳ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라)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기준은 아래 배분(표)에 따라 배분하며, 6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적정 배분한다. 또한 2개 이상 업체의 제안사항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모두 같은 상위에 점수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참가자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항목은 최하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업체수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낮음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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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사
|
1
|
1
|
-
|
-
|
-
|
|
3개사
|
1
|
1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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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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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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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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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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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종점수 산출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다. 또한 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바) 기술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당일 실기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자료의 반입을 금한다. 현장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해당 업체에 한해 확인이 가능하다.
3) 안전보건 평가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용역 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4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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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
10%
|
0.5
|
- 근로자 참여
|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
10%
|
0.5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0.5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1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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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용역업무 안전보건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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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용역 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4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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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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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 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
10%
|
0.5
|
- 자원배정(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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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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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배정(인력)
|
- 용역 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용역 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위, 경력) 보유 현황
∙안전예산 현황(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10%
|
0.5
|
- 비상조치계획
|
- 용역 받는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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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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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 유무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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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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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리더쉽은 제안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평가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자원 배정을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에 대한 상향식 의견 제출과 회의록 구성 및 이행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다) 제안자의 보유 안전관리 규정, 지침 , 매뉴얼 구비 여부를 평가한다.
라) 제안자의 비상조치 계획의 적정성,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도, 재해대응 조직의 업무분장,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유무를 평가한다.
마) 용역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 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바) 용역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장비 배정과 사용 계획, 기구의 종류, 관리계획을 평가한다.
사) 용역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안전 전문인력 보유, 안전교육, 안전예산 현황을 평가하며, 최근 2년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지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용역 업무시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 및 대처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을 평가한다.
자)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를 평가하며, 제안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업체의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영업 기간만으로 산정한다.
다. 사업자 선정
1)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제안서의 내용이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제안서의 기재된 모든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바.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 목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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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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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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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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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배경 및 개요
2.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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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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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2. 주요 사업내용
3. 경영상태, 실적(최근 3년간)
4. 조직 및 인력현황, 자격 및 경력현황
5. 유지보수 사업실적
6. 전문업체와 기술협약 및 상호협력 방안 등
|
첨부1
첨부2
첨부3,4,5
첨부6
|
Ⅲ. 기술부문
|
1. 각 장비별 유지보수방안
○ 안테나부
○ 송․수신기
○ 전산장비
○ 부대시설(UPS, 발전기 등)
2. 장애조치 및 장애예방 방안
3. 이중편파 강우레이더시스템의 자료 최적화 방안
○ H/V 경로손실측정 및 OFFSET 조정(dBZ 및 ZDR)
○ TR limiter 상태 점검 및 교체
○ 교정결과의 검정
(교정전후 실제관측 dBZ 및 ZDR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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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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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권고 사항
2. 주요장비 고장 시 수리 및 부품 확보방안
3. 기술지원, 교육훈련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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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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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평가 항목 순)
2. 사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 특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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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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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성요령
1)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서는 “가”항의 제안서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자료로 작성한다.
3) 제안서 규격은 A4 용지를 기본으로 양면 인쇄하며 매수에는 제한이 없다.
4)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단위업무별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5) 제안서에는 용역을 직접 수행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보조기술자가 반드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6)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7)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 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제안에 대한 내용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단, 시스템 구성확인 필요시 보안상 별도 열람으로 한다.
9)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부문(제작사 매뉴얼)은 참여업체 요구 시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가. 레이더 유지보수에 대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다음과 같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
평 가 방 법
|
용역
수행
자
|
소 계
|
27
|
○ 제안사가 동 용역수행자 중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보조기술자로 지정한 3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책임기술자
|
-
|
|
․기술자등급
|
7
|
○ 무선설비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정보통신부분의
기술자등급을 말한다.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7
|
6.3
|
5.6
|
4.9
|
․경 력
|
6
|
○ 인정범위는 아래 분야에서 유지관리(운영 및 유지 보수 용역) 참여한 경력(실적 증명원에 한함)을 말한다.
(실적에 참여한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해야함)
- 100% 인정 : 강우 및 기상레이더 유지관리 수행실적
- 50% 인정 : 항공관제(방공관제) 레이더 유지관리
수행실적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
6
|
5.4
|
4.8
|
4.2
|
참여기술자
|
-
|
|
․기술자등급
|
5
|
○ 무선설비관련 자격증소지자로 정보통신부분의
기술자등급을 말한다.
|
고급이상
|
중급
|
초급
|
5
|
4.5
|
4
|
․경 력
|
4
|
○ 위 책임기술자의 경력산정 방법과 동일하다.
|
7년이상
|
5년이상
|
3년이상
|
3년미만
|
4
|
3.6
|
3.2
|
2.8
|
보조기술자
|
-
|
|
․기술자분류
|
5
|
○ 정보통신부분의 기술자등급을 말한다.
|
중급이상
|
초급
|
5
|
4.5
|
평가
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
평 가 방 법
|
용역
수행
능력
|
소 계
|
30
|
○ 유지보수 전반적인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
유지보수 실기평가
|
30
|
○ 우리 소가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평가위원의
입회하에 대한 실기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문제는 평가 당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실기평가에 참여할 기술자는 동 용역을 실제적 수행할
기술자로 제안서에 제출된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보조기술자 (총 3인)으로만 실시한다.
○ 평가대상 장비: Meteor-1600S
○ 주요 평가내용
- 레이더 유지보수 및 시스템 활용 능력 등
|
제안서 내용 및 장비 개선 방안
|
소 계
|
20
|
|
제안서 내용
(상대평가)
|
12
|
○ “제안서 Ⅰ,Ⅱ,Ⅲ,Ⅴ장” 제안사항의 제안 적합성․용역 이해도․전문성․신뢰성․충실성․기술성을 각각 평가 만족되어야 한다.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12
|
10.8
|
9.6
|
8.4
|
7.2
|
레이더 운영 개선방안 (상대평가)
|
8
|
○ “제안서 Ⅳ장” 제안사항의 적정성ㆍ기술성․충실성․효용성을 평가한다.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
낮음
|
매우 낮음
|
8
|
7.2
|
6.4
|
5.6
|
4.8
|
평가
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
|
평 가 방 법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소 계
|
10
|
○ 유지보수용역의 전반적인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
용역수행금액
|
10
|
○ 해당 용역규모(입찰공고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이행실적비율
|
1) 100%이상
|
10
|
2) 70%이상 ~ 100%미만
|
9
|
3) 40%이상 ~ 70%미만
|
8
|
4) 40%미만
|
7
|
안전
보건
확보
|
소 계
|
5
|
|
안전보건
관리체계
|
2
|
세부평가항목
|
평점
|
평가기준
|
리더쉽
|
0.5
|
▪경영방침,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
근로자 참여
|
0.5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
위험요인
|
0.5
|
▪보유 안전관리 규정 / 지침 구비 여부
|
비상조치계획
|
0.5
|
▪보고절차도 / 업무분장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2
|
세부평가항목
|
평점
|
평가기준
|
위험요인
|
0.5
|
▪위험요인 파악 ․제거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
|
자원배정(장비)
|
0.5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배정 및 운영
|
자원배정(인력)
|
0.5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필요한 인력 ․예산편성
|
비상조치계획
|
0.5
|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 및 대처에 대한 조치계획
|
|
중대재해
발생여부
|
1
|
세부평가항목
|
평점
|
평가기준
|
재해발생 유무
|
1.0
|
▪3년간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분 여부
|
|
용역
업무
중복
정도
|
소 계
|
8
|
|
참여 기간
|
8
|
○ 동 제안서에 기술자(책임, 참여, 보조)로 지정된 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용역에 참여기술자로 등록되어있는 용역 계약 건별의 잔여기간 기술자(책임, 참여, 보조)에 대하여 모두 합산한 기간을 평가한다.
※ 잔여기간 산정 대상 기간 : 2025.1.1.~2025.12.31.
|
3년미만
|
5년미만
|
7년미만
|
7년이상
|
8
|
7.2
|
6.4
|
5.6
|
감점 내용
|
감점
|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안사의 입찰참가 제한기간과 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 감점 = 입찰참가제한 월수 * 0.5점
|
○ 감점 = 업무정지 합산기간 월수 * 0.2점
|
합 계
|
100
|
|
2. 제안서 관련 양식
《 첨부 1.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첨부 2.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첨부 3. 》 유지보수 수행조직도
《 첨부 4. 》 유지보수업체 인력현황
《 첨부 5. 》 자격 및 경력현황
《 첨부 6. 》 유지보수 사업실적
《 첨부 7. 》 안전보건 서약서
|
[첨부1]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법 인 명
|
|
대표자
|
|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
주 소
|
|
연 락 처
|
전 화
|
|
FAX
|
|
회사설립년월일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 년 월)
|
회 사 연 혁
|
|
기 타 사 항
|
|
□ 인원현황
□ 조직도
[첨부2]
제안업체 경영상태
가. 영업정지처분 현황(최근 1년이내)
년도
|
등록업종
|
영업정지
기 간
|
행정처분
기 관
|
처분사유
|
비 고
|
|
|
|
|
|
|
나. 지체일수(최근 1년 이내)
용역명
|
사업량
|
수행기간
|
용역기간
|
지체일수
|
계약금액
(천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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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최근 1년이내)
라. 재정상태 현황
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100) : %
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
주) 1. 공동수급 방식 불가(용역의 장비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참여기술자가 3인으로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은 제외하고자 함)
[첨부3]
유지보수 수행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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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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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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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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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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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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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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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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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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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유지보수업체 인력현황
작성일자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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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업체 인력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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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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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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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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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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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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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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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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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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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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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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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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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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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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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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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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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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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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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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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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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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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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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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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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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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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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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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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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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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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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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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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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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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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5]
자격 및 경력현황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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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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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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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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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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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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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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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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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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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평균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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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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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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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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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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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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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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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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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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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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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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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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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첨부6]
유지보수 사업실적
□ 제안업체명 :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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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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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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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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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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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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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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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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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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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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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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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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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
주요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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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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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상레이더, 강우레이더, 항공관제(방공관제)레이더에 대하여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용역건별로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안서 평가의 용역수행실적은 준공 및 이행중인 실적 금액을 인정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해당된다.
6.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첨부7]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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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6.28.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금강홍수통제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