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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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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0985-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1 18:28
공고명 2025년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권역)(긴급)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심지은(☎: 052-209-312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7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17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069,439,890 원
   
배정예산
2,069,439,890 원
   
추정가격
2,069,439,89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24 –1390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권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069,439,890원(부가가치세 면제)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2. 12. 10:00 ~ 2024. 12. 17. 14: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 찰

  가. 일  시 : 2024. 12. 17. 15: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구역이 울산광역시 동구로 되어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7호 규정에 따른 계약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별표1-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5년 내 용역이행실적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2,069,439,890원, 부가세 제외)이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실적이어야 합니다.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름,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실적증명의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르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자원순환과 ☎052-209-3612)를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E381,2,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 49.86%, 유동비율 : 163.38%)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써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전 권역에 입찰 참가 가능하며,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권역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개찰순서는 기초금액이 높은 (1→3→2권역) 순으로 개찰하되, 선순위 권역의 낙찰예정자(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권역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아.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자.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아래의 적정 인력 및 차량,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권 역

구  분

소요인력(명)

소요장비(대)

중대형

특수

소형

2권역

17.957

8.763

3.824

1

3.939

종량제

9.102

3.323

2.456

0

0.867

공사장

0.771

1.348

0.025

1

0.323

대  형

1.310

0.705

0.100

0

0.605

음식물

6.774

3.387

1.243

0

2.144


9.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낙찰자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 내용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복리후생비 포함)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②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나. 낙찰자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여야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 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 24,731,937원(종량제, 공사장, 대형), 15,524,055원(음식물)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3,202,863원(종량제, 공사장, 대형), 2,010,417원(음식물)

    3) 국민연금보험료 : 31,394,511원(종량제, 공사장, 대형), 19,706,118원(음식물)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근거하여 최종 낙찰된 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용역착수일 기준) 재산정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변경 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관련 법령과 과업지시서, 입찰에 관한 서류, 공고문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감사팀(☎052-209-3055)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 전자민원 → 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동구 회계과 (담당자 : ☎ 052-209-3123)

     ○ 용역에 관한 사항 : 동구 자원순환과(담당자 : ☎ 052-209-3612)

     ○ 전자입찰이용방법(장애처리) : 조달청 Call Center(☎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