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24-2938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일산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일산서구 도시공원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사업위치 : 일산서구 도시공원 57개소(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용역인원: 기간제근로자 32명, 단시간근로자 10명)
마. 용역금액 : 금2,358,246,87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358,246,870원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2025년 예산배정 전 사업으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 미확정 시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용역기간은 12개월(2025.1.1.~2025.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4. 12. 13.(금) 10:00
~ 2024. 12. 17.(화) 11:00
|
2024. 12. 17.(화)
12:00 이후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10자리: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자: 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4. 12. 16.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제739호)의 <별표1-1> 단순노무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1) 이행실적 평가
용역실적 인정범위
|
기준금액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 완료된
청소 용역 이행실적
|
2,143,860,800원
|
가)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합니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이행실적 제출 시 유사 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결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라)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하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이
기준비율 적용 업종
|
자기자본비율
|
유동비율
|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
31.98%
|
118.46%
|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 본 용역은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므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다) 기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별도 통지를 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입찰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준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6,853,068원
|
52,665,469원
|
6,819,865원
|
116,797,330원
|
8,844,790원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연차수당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 참조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는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우선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경기도 예규)
8)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고양시 공고)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031-8075-2517, 최성경)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031-8075-4344, 박근용)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6~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는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고 양 시 재 무 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