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공고 제2024 - 43호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보조활동인력 파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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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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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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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보조활동인력 파견용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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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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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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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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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 내용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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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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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5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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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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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실적)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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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2. 12.(목) 10:00 ∼ 2024. 12. 20.(금) 10:00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2024. 12. 19(목) 18:00
※ 본 입찰은 본 공고 제3항 다에 의거, 투찰 전(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자격등록마감일시 전) 까지 우리의료원에 직접 실적보유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20(금) 11:00 대구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1172) 허가를 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단일사업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완화의료병동 도우미 “근로자파견” 용역이행 실적(사업 완수금액 3억2천2백만원 이상의 단일계약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병원 및 마목의 종합병원
※ 근로자파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6의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같은 법 제2조1에 의한 “근로자 파견”을 말함
※ 완화의료도우미 근로자 파견용역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 에서 해당 사업분야 근로자 파견한 용역 (동법 시행규칙 별지17호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서”를 보유한 기관에서 해당사업 근로자 파견)
※ 본 이행실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서류는 투찰 전(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참가자자격등록마감일시 전)까지 우리의료원에 직접 제출(현장 접수만 가능, 팩스 및 우편접수 등 불가)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및 실적인정기준 미달 시에는 개찰시 낙찰자 선정자에서 제외합니다.
【사전 제출 증빙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1)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원본 및 부속서류 1부(붙임 2)
▸ “입찰자”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가능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붙임 2)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기타 사본 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는 보완서류를 요구 할 수 있으니 가급적 서류 제출마감일 전 2~3일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하는 해당 분류의 추정금액의 1000의 25이상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우리의료원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3)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은 전자공개입찰에 의한 총액입찰이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을 투찰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심사)(붙임 5)
- 이행실적 기준 금액: 금959,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병원 및 마목의 종합병원)에서 완성(준공)된 완화의료병동 도우미 “근로자파견”계약 이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료된 동일이행 실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협회의 이행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이행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심사분야는 참여업체 모두 만점 산정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및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기초금액에 반영 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
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 이행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붙임 4)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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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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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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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광역시 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 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함
-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함
-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 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 공개가 가능
- (임금명세서 제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 등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계약이행 보증을 하여야 하고,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등 문의: 호스피스센터(☎053-560-9311)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계약물류팀 (☎053-560-9362)
-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4. 12. 12.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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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명 :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보조활동인력 파견계약
○ 개찰일시 : 2024. 12. 20(금) 11:00
위 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본 일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 제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1. 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및 부속서류 1부
2. “입찰자”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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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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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명 :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보조활동인력 파견계약
○ 개찰일시 : 2024. 12. 20(금) 11:00
○ 제출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위 입찰의 입찰참가자 자격 확인을 위한 관계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 계약물류팀장 인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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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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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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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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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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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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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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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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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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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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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범위․기준
(규모․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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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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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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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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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 경비( )
시설관리( ),학술( )
정보통신( ),폐기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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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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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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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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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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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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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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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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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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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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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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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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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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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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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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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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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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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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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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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의 용역범위와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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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대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보조활동인력 파견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법령에 의거취업규칙작성·신고등)을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및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특별한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대구의료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①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②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③사정율]
②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③ 사정율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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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표 1】<개정 2022.9.30.>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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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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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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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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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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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억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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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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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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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7
|
-
|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5
|
25
|
3. 지역업체 참 여 도
|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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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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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인 도
|
|
+5.5
~△5.0
|
+5.5
~△5.0
|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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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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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
|
5
|
5
|
Ⅲ.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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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100
|
100
|
Ⅳ.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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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위험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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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① 입찰가격 평점산식
|
◦ 평점(점) = 배점한도 60 ×
|
(
|
88
|
|
입찰가격
|
)×
|
100
|
|
100
|
예정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평점의 합계는 배점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A. 100% 이상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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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0% 이상 ~ 100% 미만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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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0% 이상 ~ 70% 미만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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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0% 이상 ~ 40% 미만
|
: 4
|
|
③ 경영상태 별표 6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④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A. 30% 이상
|
: 3
|
|
B. 30% 미만 ~ 20% 이상
|
: 1
|
|
⑤ 신인도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⑥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은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2.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사항목
|
평가점수(배점한도)
|
비 고
|
제출 시
|
미제출시
|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5
|
0
|
|
계
|
5
|
0
|
|
주)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단순노무종사원,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최저 낙찰하한율은 87.745% 이상으로 적용)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부터 제114조까지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고 같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2】<개정 2022.9.3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4조제6항 관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배점한도별
|
30점
|
25점
|
1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25.0
|
10.0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24.8
|
9.8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24.6
|
9.6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24.4
|
9.4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24.2
|
9.2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24.0
|
9.0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23.8
|
8.8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20.0
|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만으로 입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별표 3】<개정 2022.9.30.>
신 인 도 평 가 기 준(제4조제8항 관련)
심 사 항 목
|
평점(점)
|
가.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경우
|
0.5
|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0.5
|
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5
|
라.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경우
|
0.5
|
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1.0
0.5
|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0.25
0.25
0.25
|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
|
아. 사회적기업 등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1.0
0.5
1.0
1.0
|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
0.5
|
차.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0.5
|
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 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25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타.최근 1년간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다만,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파.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정한다)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1.0
|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타”항목의 평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가(여성기업)”, “나(여성고용 우수기업)”, “다(남여고용평등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나. “라(장애인기업)”, “마(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다. “아(사회적기업 등)” 중 (1), (2), (3), (4)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평가한다.
3) “나”항목 및 “마”항목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는 장애인수(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및 고용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한다.
4) “가”, “나”, “다”, “라”, “마”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5)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한다)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다”, “사”, “카”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7) “아”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중 예비 사회적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8) “타”항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9) “파”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0) “하”항목의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1) 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하고,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 서식】
1. 적격심사신청서
◦ 관리번호 :
◦ 용 역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일반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대구의료원장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용 역 명 :
3. 제 출 자 :
위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대구의료원장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자
관리번호
|
|
|
업 체 명
|
|
입찰일시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용 역 명
|
|
|
업종구분
|
청소( ), 경비( ), 시설관리( ), 학술( )
정보통신( ), 폐기물( ), 기타( )
|
용역기간
|
|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
입찰금액
|
|
|
소 속
|
|
예정가격
|
|
|
직 위
|
|
FAX번호
|
|
제출기한
|
|
성 명
|
|
전화번호
|
|
|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
이 행 실 적
|
|
|
|
경 영 상 태
|
|
|
|
기 술 능 력
|
|
|
|
지역업체참여도
|
|
|
|
신 인 도
|
|
|
|
소계
|
|
|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
|
|
입 찰 가 격
|
|
|
|
결격사유
|
재무위험
|
|
|
|
계
|
100
|
|
|
|
【별지 제3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
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
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습니다.
【“①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②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A)
: 원가계산가격 중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③사정율]
② 낙찰율(B):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
③ 사정율 :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 A×B이상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발행기관
(확인기관)
|
비 고
|
총 괄
|
1
|
적격심사신청서
|
신 청 자
|
별지 제1호 서식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신 청 자
|
별지 제2호 서식
|
이행실적
|
3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발주(납품)기관
관련협회
|
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상태
|
4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용정보업자
|
|
기술능력
|
5
|
기술인력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
6
|
기술인증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
7
|
장비보유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계기관
|
|
근로조건
이행계획
|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신 청 자
|
별지 제4호 서식
|
신 인 도
|
9
|
신인도 평가 관계 증빙자료
|
관련기관
|
|
결격사유
|
10
|
부도 파산 등 재무위험내용
|
관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대구의료원장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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