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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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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1112-00 공고일시  2024/12/11 19:18
공고명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담당자 김현미(☎: 051-970-41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26 18: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2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2-26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26 18:00 개찰(입찰)일시 2024/12/26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1,959,800,000 원
   
추정가격
1,781,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2024 – 1510호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PQ)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부산 수상워크웨이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304번지 ~ 신호동 203번지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범위

해상보도교(L=1.0km, B=3m) 기본 및 실시설계1식

추정금액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959,800,000원

금1,959,800,000원

금1,781,636,364원

금178,163,636원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바라며, 우리 구 사정에 따라 여건 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문의장소: 강서구 건설과 ☎051-970-4692]


2 입찰참가안내  

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및 환경부문(1개 이상 등록)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4) 지반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도급

    1)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혼합방식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출자지분이 높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때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이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된 영업소(본점)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점수 적용합니다.

    4)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는 과업 특성상 단계별 현장조사 및 설계검토 시, 보완조사 등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인 “측량” 및 “지반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는 포함됩니다.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합 계

설계(엔지니어링)

지반조사

측량

100.00%

74.50%

23.53%

1.97%

    ※ 상기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기 위함이며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공동계약)

    ※ 엔지니어링 도급사는 “측량” 및 “지반조사”분야에 참여할 수 없음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하여야 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름)

    7) 기타 공동도급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  PQ평가,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격 입찰합니다.

    ※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 및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일    시: 2024. 12. 26.(목), 09:00 ~ 18:00 (※ 시간엄수, 18시 이후 접수마감)

 나.  장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692)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등록 및 평가서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회사대표 공문서 포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3) 사업책임기술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서 8부

      - 평가서 합본 2부, 별권 6부(별권은 업체명 미기재)

    4)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USB 1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자현황․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마. 유의사항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대표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 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공동수급협정서 등 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대리인 등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마감, 입찰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는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추후 통보합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개별 통보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 필요에 따라 용역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비, 용역기간 등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설과(☎051-970-4692) 및 재무과(☎051-970-4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P.Q점수에 경영 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한도(2점)를 적용한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 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1)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중복되어 실시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시 재정상태 건실도로 평가 반영되므로 전원 배점한도(2점)를 부여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본 용역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 자료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명의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작성한 평가 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확인 시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본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업무가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단, 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다른 건설기술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강서구 재무과  ☎051-970-4144

    2) 용역규모,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강서구 건설과 ☎051-970-4692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 구 홈페이지(www.bsgangseo.go.kr → 정보공개 → 행정알림 → 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