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공사입니다.
가.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3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4-피해복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구분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식(물량내역서 참고)
다. 용 역 비 : ₩8,580,000(부가세 포함)
라. 입찰등록마감일시 : ’24. 12. 17.(화) 10:00
마. 투찰마감일시 : ’24. 12. 17.(화) 10:30
바. 입찰일시 : ’24. 12. 17.(화) 11:00
사.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 '24. 12. 27.(금)
아. 용역현장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대
3. 기초예비가격 공개
가. 공개일자 : ’24. 12. 11.
나. 공개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나. 주된 영업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5항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등록업체
※ 단, 4항 나호의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법에 따라 수집운반업에 등록되지 아니하여도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낙찰자 결정 전 그 보유여부(영업허가증, 차량등록 원부)를 확인 예정입니다.
마. 당해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방위사업청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전자입찰 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 참가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
가. 상기 4항 나호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로 하며, 4항 다호 자격을 갖춘 업체와 2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주대표업체는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로 한하며, 기타 면허 보완 업체는 지역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계약협정서를 낙찰자 결정 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④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
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 76조 ①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③항에 따라 ‘조세포탈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달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갈음하며, 면제사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➂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시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방위사업청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환경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을 적용하니, 해당 고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능력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만을 평가합니다.
가) 용역실적은 건설폐기물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을 각각 평가합니다.
3) 배출현장으로부터 해당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는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신인도 평가항목 중 ‘부적정 처리 가능성 항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 받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아.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무효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등 관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가. 입찰참가자는 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는 낙찰업체에서 계약 체결시 해당 보험료를 조정 없이 적용하여 도급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모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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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도급 관련사항(해당사항 없음.)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시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전자입찰은 가격입찰까지 진행되며,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일체를 직접 접수하여 평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고시, 통첩 및 국방부 공고,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부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특수조건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입찰/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9)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6. 안 내 사 항
가. 문의전화
- 입찰공고 업무 : 20전투비행단 재정처 (041) 689-1082
- 적격심사 업무 : 20전투비행단 재정처 (041) 689-1082
- 내역관련 업무 : 20전투비행단 공병대대 (041) 689-4155
나. 인터넷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18:00
-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