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공고 제 2024-59호
2025년 충북소통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 수의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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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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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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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최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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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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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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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2025년 충북소통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
나. 과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문자서비스 제공): 2025. 1. 1. ~ 2025. 12. 31.(12개월)
라. 사업금액: 금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추정금액: 금43,636,364원(부가가치세 별도)
(2025년 예상 문자발송량, 단위: 원,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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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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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기초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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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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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문자(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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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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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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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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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자(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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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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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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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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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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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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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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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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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발송 건수는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2. 13.(금) 10:00 ~ 2023. 12. 17.(화) 11: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3. 12. 17.(화) 12:00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4. 12. 18. 10:00, 재견적 개찰일시: 2024. 12. 18. 11:00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에 대하여는 예상발송 1,962,500건(SMS 62,500건 / LMS 1,900,000건)에 대하여 총액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예상발송건수를 나누어 산출하고 최종성공발송건수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실제 발송건수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과업지시서 요금정산 참조).
※ 단가 산출내역서는 낙찰 즉시 우리원으로 제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견적 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임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 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업종코드: 6531)
마.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문자중계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 업체)와 SMS, LMS 통신회선 계약으로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이동통신사업자와 계약한 업체는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계약 확인 서류,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한 업체는 문자중계사업자와의 계약 확인 서류(문자중계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계약 확인 서류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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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수정, 신고)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 및 제출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1일 이내에 재견적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재견적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합니다. 재견적 시 참여하고자하는 업체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견적서 제출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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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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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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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 낙찰예정자는“[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cbeicc@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우리원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붙임3]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 계약이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물품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문의처
가. 용역의 내역에 관한 사항 : 정보운영부 임한빈 주무관(☎ 043-290-9643)
나.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총무부 민은정 주무관(☎ 043-290-9864)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라.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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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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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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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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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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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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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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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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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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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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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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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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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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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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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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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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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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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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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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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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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교육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배우자, 고위공직자(교육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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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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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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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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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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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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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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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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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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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충청북도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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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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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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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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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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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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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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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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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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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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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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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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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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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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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인) ■ 연락처: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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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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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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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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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기 간:
■ 장 소:
■ 용역내용:
-
■ 안전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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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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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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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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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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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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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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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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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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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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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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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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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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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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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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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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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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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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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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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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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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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
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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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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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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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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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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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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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평가기준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교육청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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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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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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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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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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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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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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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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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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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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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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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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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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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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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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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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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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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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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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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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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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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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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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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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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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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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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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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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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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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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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감독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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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 >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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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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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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