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4-12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간현관광지 소금산 그랜드밸리 운영관리 용역
나. 사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산116-1 소금산그랜드밸리
다. 용역기간 : 2025.01.01. ~ 2025.12.31.
라. 기초금액 : 금549,183,670원(금오억사천구백일십팔만삼천육백칠십원)
마. 입찰개시 : 2024.12.11. 20:00
바. 입찰마감 : 2024.12.19. 10:00
사. 개찰일시 : 2024.12.19.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과업변경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시 계약의 효력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공동계약 불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도 내에 소재한 업체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건물(시설)관리용역(1260)과 건물위생관리업(1162) 업종을 등록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7611150101, 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7.745%이상 금액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예정자가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가. 적격심사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2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 이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실적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건물시설관리용역, 건물위생관리업을 함께 이행한 단일 실적만
인정하며 비율은 관계 없습니다.
※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제출서류 및 기타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업체에게는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착수계
제출시“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이행을 보증
하여야 합니다.
6. 보험료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증액 정산은 불가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아래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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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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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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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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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1,1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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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3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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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1,7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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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6,2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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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제1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4. 1.) 제8장(입찰 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따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납부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나. 동 확약서는 계약조건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가.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따른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위 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구분관리 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
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를 청구할 때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수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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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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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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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안전법규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관련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안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정보관련 문의처
1) 사업 관련 문의처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 사업담당(☏ 033-749-4853)
2) 공고 관련 문의처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부 계약담당(☏ 033-749-1728)
3) 전자입찰이용 문의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4. 12. 11.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