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573호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용역(3권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용역(3권역)
나. 용역위치: 태화동, 다운동
다. 용역개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공사장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라.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마. 기초금액: 금2,028,959,500원(부가가치세 면제)
※ 자세한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환경미화과(☎052-290-376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노무비 구분 및 지급확인 적용 대상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개시일
|
입찰마감일
|
개찰일시
|
비 고
|
2024. 12. 12.(목)
10:00
|
2024. 12. 17.(화)
12:00
|
2024. 12. 17.(화)
13:00
|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 허가증 영업구역이 “울산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는 업체
2)「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1224]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7호 규정에 따른 계약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별표1-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0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평가는‘재무비율 평가방법’과‘신용평가방법’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 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을 적용합니다.
※ 자기자본비율(49.86%), 유동비율 (163.38%)
마.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동일한 평가대상 용역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하며,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완성(준공)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실적”
평가대상 기준금액(추정가격): (금2,028,959,500원, 부가세 제외)
※ 동일종류 용역 수행 실적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발주처(환경미화과)의 판단에 따르며 입찰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는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적관련 문의: ☎052-290-3762)
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2,3,4,5,6 구역에 모두 입찰참가가능하며,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1개 권역에 한하여 계약체결
- 개찰순서는 금액이 큰 순서대로(2→3→4→5→6권역) 개찰하되, 선순위 권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후순위 권역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아.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용역 원가산정 용역 결과」산정된 아래의 적정 인력 및 차량,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미확보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입니다.
< 권역별 적정 인력 및 장비 >
(단위 : 톤, 명, 대)
권 역
|
구 분
|
대행구역
|
인력
|
장비
|
비고
|
5톤이상
|
1톤
|
0.8톤
(집게차)
|
3권역
|
소 계
|
|
17
|
5
|
5
|
1
|
|
일반쓰레기
|
태화동,
다운동
|
9.193
|
3.145
|
2.555
|
|
|
재활용품
|
5.770
|
2.097
|
2.153
|
|
|
대형폐기물
|
1.284
|
0.312
|
0.581
|
0.121
|
|
공사장폐기물
|
1.213
|
0.111
|
0.584
|
0.121
|
|
6.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대상용역으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른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등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및 착수가 2025. 1. 1. 보다 늦춰질 경우 늦춰진 기간 만큼에 대한 비용을 제하여 정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관계법령 및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계약 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G2B 낙찰자선정입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라.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과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환경미화과 환경미화계(☎052-290-3762)
- 입찰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계(☎052-290-318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아래 붙임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052-290-3180 ∙ FAX 이용: 052-290-3189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
「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용: 052-290-3111 ∙FAX 이용: 052-290-3119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참여·마당⇒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기획예산실 청렴감사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