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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1185-00 공고일시  2024/12/11 19:50
공고명 2025년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박다솜(☎: 051-240-414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단가)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00.00 원
   
배정예산
41,400,000 원
   
추정가격
41,400,000 원
낙찰하한율
4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408호

 

그림입니다.

 

 

 

용역 입찰 안내 공고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주예정 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단가계약)

  나. 보험가입대상: 연 누적인원 18명(추정치, 최근 5년 평균 가입인원 16명)

    - 2025년 1월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 2021년 이전 출생아 중 보험 미가입자

  다. 보험형태: 순수보장형(5년 납입 / 10년 보장)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1인 금15,000원(금일만오천원) / 월1회 납입

 마. 총용역금액: 금41,400,000원(금사천일백사십만원) - 5년 간

     - 금차 계약금액: 금1,800,000원(금일백팔십만원)

   ※ 본 용역은 장기계속 계약으로서 5차에 걸쳐 매년 차수별 계약을 하며, 각각의   계약은 당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본 건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바라며, 최저보장내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지급금액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하여야 합니다.

     [과업 및 자격 등 문의: 가족행복과(051-240-4532)]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2. 12. 09:00

~  2024. 12. 19. 14:00

2024. 12. 19.

15: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4. 12. 19. 16:3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3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본사에 한함, 단,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로서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383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 입찰 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인 업체

   2)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인증을 입찰공고일까지 획득한 업체 

   3)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함

  

5.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해당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급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4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의 낙찰하한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가격 입찰시 반드시 공고문 상의 낙찰하한율(47.995%)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낙찰하한율에 주의 하시어 투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을 준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 불가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회계담당(☎051-240-4143),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1-240-4053) 및 홈페이지(www.bsseogu.go.kr → OK민원 → 민원신고 → 공직부조리신고 또는 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과업지시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서구 재무과  ☎051-240-4145

    2)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서구 문화관광과  ☎051-240-408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4. 12. .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관

【붙임 1】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