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장기계속)2025-2027 KOICA 기관장 차량 임차
ㆍ입찰마감일시 : 2024. 12. 17. 14:00
이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안내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국제협력단 조달2팀 한덕근(☎ 031-740-0343)
○ 수요부서 연락처 : 한국국제협력단 운영지원팀 한준희 (☎ 031-74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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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용역 입찰 유의서
6. (계약예규)용역 계약 일반 조건
7. 한국국제협력단 회계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협력단 법령자료 등〙협력단 홈페이지(http://koica.go.kr) KOICA 소개 ⇨ 경영공시 안내 ⇨ 경영공시 바로가기/내부규정에서 각각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 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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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가자는 KOICA 사업참여 시 KOICA 서약제도의 내용을 이해 및 이행 준수를 다짐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제재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참가자는 KOICA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KOICA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대한민국 대표 원조사업으로서 국제개발협력사업 인권경영실천서약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참가자는 인권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KOICA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서 서약내용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자는 소속 임직원들(협력사 포함)에 대한 내‧외부 양성평등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며, 아울러,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성폭력예방 실천서약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젠더 및 인권존중 실천 온라인 교육/02-6916-9636, wfk.onexc.co.kr)
바. 참가자는 KOICA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어야 하며, ODA 사업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KOICA는 계약체결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4에 따라 공정계약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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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고, 경쟁입찰을 준용하여 진행하므로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장기계속) 2025-2027 KOICA 기관장 차량 임차
나. 계약기간 : 2025. 02. 01.(또는 계약체결일) ~ 2028.01.31.
다. 과업범위 :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에 의함
※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 후 견적제출 요함
라. 예산액 : 88,920,000원(VAT포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투찰시 총차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1차년도: 2025.2.1.(또는 계약체결일) ~ 2025.12.31. (1차년도 예산액: 27,170,000원)
2차년도: 2026.1.1. ~ 2026.12.31. (2차년도 예산액: 29,640,000원)
3차년도: 2027.1.1. ~ 2027.12.31. (3차년도 예산액: 29,640,000원)
4차년도: 2028.1.1. ~ 2028.1.31. (4차년도 예산액: 2,470,000원)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기초금액은 견적서 제출 시작 시간 이전까지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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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면세사업자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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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ICA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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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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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제한적 최저가
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건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 불가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취소 가능하나 무효 처리됨)
ㅇ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 일시 : 2024. 12. 13. 14:00 ~ 2024. 12. 17. 14:00
나. 개찰일시 : 2024. 12. 17. 15:00
다. 개찰장소 : 한국국제협력단 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방법
ㅇ 기재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
ㅇ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하여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 가격으로 함
ㅇ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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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3.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업종코드: 1457)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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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2조,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여야 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경우는 본 건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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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역수행 가능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2. 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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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건 입찰 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 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 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을 확인하여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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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진행 관련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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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 관련 서류 일체
① 조세포탈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KOIC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퇴직자 임원근무여부 확인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1부(안내공고일 이후 작성분)
② 투찰내역서 1부
③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 사용 시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④ 나라장터(G2B)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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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서류에 대하여는 G2B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G2B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G2B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서류 (G2B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확인)
※ 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의사항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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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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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 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 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 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 기간이 2년 이상: 입찰 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에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위 '가'에서 '다'까지 규정한 입찰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 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 방법: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 공고에 대한 계약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합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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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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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과 시행세칙,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ㅇ 낙찰 이후 입찰 전 사전 숙지 미비로 인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ㅇ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ㅇ 입찰자가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시 발생하는 전산 상의 장애 및 오류와 관련하여, 해당 장애가 발생한 당시 입찰자가 협력단으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찰 진행상의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계약 체결 안내 : 낙찰 이후, 계약체결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nebid. koica.go.kr)에서 진행하오니, 반드시 ‘일반협력업체’로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안내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한국국제협력단(KOICA)
ㅇ 한국국제협력단 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입찰규정 및 지침”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협력단 조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견적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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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붙임1】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동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열거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본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2. 상기 내용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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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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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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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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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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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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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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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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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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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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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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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직접 작성하였으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붙임2】
【붙임3】
KOICA 일반행정 사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 사(기관)는(은)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계약자로서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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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준수 등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는 국제인권규범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겠습니다.
3. 우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난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4. 우리는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권, 안전권, 건강권, 휴식권, 인격권 등을 보호하고 증진하겠습니다.
5.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6. 우리는 사업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선주민을 포함한 현지주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우리는 국내외 환경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의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우리는 인권존중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력업체와 거래하겠습니다.
9. 우리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우리는 동 서약에도 불구하고 KOICA 일반행정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한국국제협력단의 이행여부 점검, 구제조치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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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붙임5】
To: KOICA
Declaration of Anti-Corruption in KOICA Business Participation
(KOIC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 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19.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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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붙임6]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당 사(본인)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 협약 및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을 인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대표 본인, 대리인)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계약)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것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계약)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해지(상응한 배상 포함)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제1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국제협력단의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사업자명) ○○○ 대표 ○○○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붙임7]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안)
20 년 월 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계약업체명 (인)
대표자명 (인)
본 계약자는 ○○○○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귀 협력단에서 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의 지위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 해당자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제401조 및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첨부서류:
가.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임원명부)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내역 1부(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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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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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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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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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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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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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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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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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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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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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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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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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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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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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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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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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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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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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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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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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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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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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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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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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감독기관(외교부) 소속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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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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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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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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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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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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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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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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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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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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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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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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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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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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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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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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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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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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