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공-우-47호
경 쟁 입 찰 공 고[긴 급]
1. 본 입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국방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5조(확약서 징구)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0000 예비체계 이전공사 설계용역
나. 예 산 액 : 127,9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4년 예산액:100,000원, ’25년 계속비: 127,856,000원)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 역 현 장 : 경기도 평택시, 대구광역시
마. 주요일정 :
1)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시 및 장소:2024. 12. 11.(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2024. 12. 17.(화) 11:00
3) 입찰서제출마감일시 : 2024. 12. 17.(화) 13:00
4) 개찰일시 : 2024. 12. 17.(화) 13:30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입찰자격 등록업체
나. 참가자격: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 공고일 현재 아래 해당 업종 및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참가 신청가능하며,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의 절차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 추가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 절차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 미허용
6.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제출한 입찰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1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전자입찰서 제출
1)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서 제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를 당 부대가 심사 후 입찰등록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가능하며, 입찰서 및 기타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s://www.d2b.go.kr) 입찰 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및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을 적용하고,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 87.745%)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탈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격심사대상자는 수시로 국방전자조달(D2B)에서 서류 제출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11.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의해 해결합니다.
나. “가”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항 및 “나”항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 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은 입찰 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고시, 통첩,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위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마. 입찰서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 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투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참가 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 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 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 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 안내사항
가.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사서함 309-12호 방공관제사령부 재정과
나. 문의전화
1) 계약사항 안내 : 031-669-3442(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운영계획처 재정과 중위 우윤성)
2) 과업관련 업무 : 031-440-7040(서울경기남부시설단 설계과 사무관 최은서)
※ 문의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01:00~04:30 / 주말·공휴일 제외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2b.go.kr
라.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방법 및 절차문의 :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02-3146-6700(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