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입찰공고 제2024-2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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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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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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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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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행정타운 청소관리 대행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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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도급계약 특수조건 및 특기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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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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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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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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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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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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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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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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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전의 계약으로 지방의회의 2025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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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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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수) ~ 2024. 12. 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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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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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6.(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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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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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목) 10:00 ~ 2024. 12. 17.(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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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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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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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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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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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1162)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 불허(단독이행)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2) 이행실적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본 용역과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며, 실적 인정 범위는 우리구 자치행정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세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자치행정과(조호성 주무관, ☎02-2199-6315)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3)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부채비율(212.67%), 유동비율(118.46%), 매출액순이익률(1.37%), 자산회전율(1.13회)]을 적용합니다.
4)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참가업체 모두 배점한도(3점)를 부여하여 평가합니다.
5) 입찰가격평가는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으로 평가예정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서울계약마당 문서자료실
(http://contract.seoul.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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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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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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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사후정산하며,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8,906,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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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48,4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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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23,999,9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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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44,444,3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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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퇴직급여충당금이 예정가격으로 산정된 건으로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노임지급 관련 특수조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게 되며, 계약 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용산구 행정지원과 조호성 주무관(☏ 02-2199-6315)
※ 계약문의 : 용산구 재 무 과 김경임 주무관(☏ 02-2199-674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