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공사 공고 제2024 – 0123호
가. 건 명 : 2025년 군포새활용타운 폐비닐류 운반·처리 위탁 용역(단가계약)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45, 군포새활용타운
다. 처리대상 : 군포새활용타운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류(예상물량 528톤)
※ 처리물량은 증·감 조정될 수 있음.
라.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2025. 1. 1. ∼ 2025. 12. 31.)
※ 우리공사 새활용타운시설의 운영 특성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제외)
마. 사 업 량 : 72,000원/톤 × 528톤(44톤/월 × 12월) = 38,016,000원(원단위 절사)
(1) 폐비닐류 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처리단가에 포함됨.
(2) 총 계약금액은 투찰금액과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폐비닐류 처리물량의 증감에 따라 총 계약금액
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단가기초금액 : 금72,000원/톤 (부가가치세 면세)
【 유의사항 】
가. 본 건은 2025년 예산 확정 전 사업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 예산심의에 따른 사업비 변경 시 낙찰자는 변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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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면세(「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12호 생활폐기물에 해당)
※ 단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투찰해야 합니다.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방법
전자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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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목) 10:00 ~ 2024. 12. 17.(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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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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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13:00,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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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4. 12. 18.(수) 12: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8.(수) 13:00 입찰집행관 PC
(2)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시 담당자 근무시간(평일 10:00~17:00) 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작업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후 작업여건, 공급범위, 설비 반·출입계획, 인원투입계획, 작업상황 파악 등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충분히 공정표 및 비용(투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군포새활용타운 운영 상황에 맞추어 용역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규격서 등의 열람을 통한 용역방법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45, 군포새활용타운【담당자 : 강병기 대리(031-390-7694)】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우리 공사 제시규격 및 내역에 따라 용역이 가능한 업체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폐기물관리법」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되거나 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 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한 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②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③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중 어느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라. 수탁자는 1개월에 40톤 이상 압축 폐비닐 운반·처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지정한 압축 폐비닐의 적재장소(새활용타운)에서 최종 처리시설까지 수탁자의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본 현장(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전 사전에 반드시 폐기물 성상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성상을 이유로 반출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미 준수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바.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합니다.(계약 해제·해지 포함)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단가계약 입찰공고로써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투찰 시 1톤당 단가의 합계금액(부가세 면세)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배제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군포시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 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사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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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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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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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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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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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 및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군포도시공사 해석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공정별 낙찰율을 적용한 산출내역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위한【붙임4】의 임금지불서약서와【붙임5】의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계약)자는「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및「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2) 계약 현장에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계약 현장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소화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 1.5% 적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적용됩니다.(계약체결시 제출)
아.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자.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1) 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 납품(시공)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청렴신고센터/온라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gunpouc.or.kr) 정보공개(윤리경영)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알려드립니다’>신고제도안내>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청 렴 신 고 센 터 : 공사 청렴감사팀(031-390-7606)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공사 경영기획실 계약담당(031-390-7619)
- 용역과 관련된 세부사항 : 공사 새활용타운(031-390-769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1.
군 포 도 시 공 사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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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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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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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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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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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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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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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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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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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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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및 제30조 (2인 이상 견적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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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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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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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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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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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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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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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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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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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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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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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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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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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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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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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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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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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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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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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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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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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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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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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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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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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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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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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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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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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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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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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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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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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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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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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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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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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5 월 20 일
각서인 주 소 : 군포시 군포로573번길 51-1
업체명 : 대호엔지니어링
대표자 : 박 대 식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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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군포도시공사 발주 용역계약에 있어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계획서와 함께 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발견 시 보수·보강, 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군포도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군포도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이용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하게 시설물 개선 조치를 하고, 군포도시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5 월 22 일
각서인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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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임 금 지 불 서 약 서
우리 업체에서는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군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군포시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주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5】
부실용역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군포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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