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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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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21501-00 공고일시  2024/12/12 08:59
공고명 2025년 공영주차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공고기관 평택도시공사 수요기관 평택도시공사
공고담당자 강효인(☎: 031-8053-885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356,000 원
   
배정예산
26,356,000 원
   
추정가격
23,9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평택도시공사공고 제2024-15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공영주차장 전기안전관리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내 공영주차장 15개소

다. 용역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라. 과업내용 : 공영주차장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6,356,000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기초금액(원)

23,960,000

2,396,000

26,356,00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 평택시),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본 공고문에서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전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3.(금) 10:00 ∼ 2024. 12. 18.(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개찰일시/장소 : 2024. 12. 18.(수) 11:00 / 입찰집행관 PC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재입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 평택시에 둔 자

나.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제출대상으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순위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공동계약 허용여부 : 불허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중대재해 발생 예방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 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대가(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포함)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평택도시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가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약은행 : NH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2)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를 통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수탁자(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자를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대가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자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규와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1)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재무회계처(031-8053-8852)

2) 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 : 평택도시공사 주차관리센터(031-8053-1566)

3)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4) 견적제출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 신고내용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 평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53-8880, FAX : 031-692-4337

▶ 인 터 넷 : 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 사이버 감사실 → 부조리신고센터

▶ 방문접수 : 평택도시공사 안전감사실

【붙임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도시공사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별지 제10호 서식(제11조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평택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 :                 (인)

 

평택도시공사재무관 귀하

【붙임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붙임5】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인권존중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명)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 당사 직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3. 당사 직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겠습니다.

4. 당사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 정부, 평택시, 언론사, 업무계약자, 시민단체, 시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겠습니다.

6. 당사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 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평택도시공사와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평택도시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 평택도시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OOO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평택도시공사 재무관  귀 하

【붙임6】

인권수준 자가진단 설문지

평택도시공사의 동반자이자 협력관계로서 귀사의 인권보호수준을 확인하고자합니다.

귀사의 설문결과 및 인권이슈 발생시 별도의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연번

항목

주요내용

준수여부

(Yes or No 체크)

1

차별금지

우리회사는 장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직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Y / N )

2

근무여건 보장

우리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준수 등 모든 노동원칙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Y / N )

3

우리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행위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 Y / N )

4

우리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Y / N )

5

노사상생

우리회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동반자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Y / N )

6

개인정보
보호

우리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경영활동에서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Y / N )

7

인권침해
방지

우리회사는 경영활동에 있어 인권침해 사전예방조치는 물론 인권침해 발생시 적극적인 구제에 대한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Y / N )

작 성 일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OOO회사 대표 OOO  ( 법인인감 )

【붙임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