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221329-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2/12 09:15
공고명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공고담당자 김영아(☎: 054-790-613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0,724,000 원
   
배정예산
210,724,000 원
   
추정가격
191,567,2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릉군공고 제2024-808호그림입니다.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300-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혼합폐기물(드라이비트, 우레탄, 우레탄판넬 등) 상차‧운반 및 처리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 금210,72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현장 폐기물 현황 확인 후 처리가능 여부(성상, 처리량 등)를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 바라며, 계약 후

        쓰레기 성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가. 2024. 12. 12. 10:00 ~ 2024. 12. 18. 10:00까지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가. 2024. 12. 18. 11:00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지역제한, 총액계약,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위치한 업체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3)「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허용

    1) 상기“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가”항의 2) 자격을 갖춘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가”항의 2) 자격업체)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과업수행별 분담비율(분담이행방식)

구  분

합  계

처  리

수집‧운반

지분율(%)

100%

45.09%

54.91%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대표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2. 17. 18:00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59호) [별표 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7년) 동일용역 이행실적(폐기물 처리 95,015,452원, 운반 115,708,548원)으로 평가합니다.

     실적증명서에 평가대상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업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기재시    불인정 처리하고 실적의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역제한 입찰이므로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나.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용역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도시건축과(054-790-6522)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별첨(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적격심사 시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12.


울 릉 군  재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2024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