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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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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20957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2/12 09:34
공고명 2025년 대구광역시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공고담당자 홍윤환(☎: 053-803-514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0,753,000 원
   
배정예산
50,753,000 원
   
추정가격
46,13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1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1. 견적 제출 안내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대구광역시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착수예정일 2025. 1. 1.)

  다. 용역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계약방법 : 소액수의 견적제출[총액, 제한(실적)]

  마. 기초금액 : 금50,7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견적 제출 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053-803-2291)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유 의 사 항

 

 

 

  우리 기관은 2025년 상임위원회 의정방송시스템 교체 사업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품목을 일부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련 사업 진행 이후 과업이행요청서 붙임 1의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이 변경되므로 낙찰자는 우리 기관과 2025년중 변경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에 따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제3조의 협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시민소통팀(☎ 053-803-5052)

2.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제출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전자견적서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2. 13.(금) 09:00 ~ 2024. 12. 18.(수) 14:00

  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4. 12. 17.(화) 18:00

  라. 개찰일시 : 2024. 12. 18.(수) 15:00

  마. 개찰장소 :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입찰집행관 PC

    ※ 면세업체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야하며, 면세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견적 제출이 유찰될 경우 새로운 공고에 의한 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이 시행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업·중기업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 라’는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 항

 

 

 

-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견적 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마.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지방의회에서 발주한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실적회의운영 통합제어 솔루션 유지보수 사업실적을 모두 보유한 업체, 이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실적증명서는 개찰일의 전일인 2024.12.17.(화) 18:00까지 발주부서에 이메일로 제출하되 반드시 수신확인 전화를 통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 053-803-5052 / e-mail : bjb0121@korea.kr)

    ※ 사업실적은 준공이 완료된 건만 인정되며,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본 용역은 시스템 제조사와 우리 기관 간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당해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 관련 문의 : 홍보담당관실 시민소통팀

                                         (☎ 053-803-5052)

  바. 본 견적 제출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의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릅니다.

  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별지 1)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시 우리 기관에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시

  다. 우리 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받으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2)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낙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발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안내공고,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기타 계약 관련 예규

  마.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후 매입필증을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견적 제출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홍보담당관실 시민소통팀(☎ 053-803-5052)

    - 입찰사항 : 의정정책관실 총무팀(☎ 053-803-5142)

    - 전자입찰 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도 대구광역시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